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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이광범 특검팀에 바란다/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론] 이광범 특검팀에 바란다/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2-10-19 00:00
업데이트 2012-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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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갖는다. 그런데 대통령을 비롯해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 공무원이나 같은 검찰 인사의 범죄나 비위사실에 대한 수사·기소도 검찰에 맡긴다면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런 경우에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검사가 아닌 독립된 변호사가 수사와 기소 등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바로 ‘특별검사제’이다. 검찰법상의 검사가 아닌 변호사가 수사와 기소의 주체라는 점만 다를 뿐 특검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특검은 변호사 단체나 국회가 추천한 2인의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보통 법조 경력이 15년 이상 된 변호사들이 특검이 되어 고등검사장에 준하는 보수와 대우를 받는다. 특검은 자신의 수사를 도와 줄 특검보와 특별수사관도 선정하며, 검찰에도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사건 수사와 관련해 관련 기관에 여러 협조 요청도 할 수 있다.

특검제는 원래 미국에서 탄생했다. 닉슨 대통령의 민주당 선거캠프 도청을 다룬 ‘워터게이트’ 사건 때부터 정부윤리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해 특검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졌다. 물론 그 이전에도 고위 공무원의 탈세비리나 뇌물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특검을 임명한 적이 있었지만 이것은 법률이 아니라 연방법무부규칙에 근거해 그때그때 간헐적으로 특검이 실시된 정도다. ‘인디펜던트 카운슬’(Independent Counsel)이라는 특검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에서 특검은 철저히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의 범죄나 비리 혐의를 성역 없이 수사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찍부터 이러한 특검제의 도입이 논의되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될 때마다 주로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특검제 도입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다가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과 검찰총장 부인 옷로비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위해 각각 1명씩의 특검을 임명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에 특검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후에도 이용호씨 금융비리 사건, 대북 송금 의혹사건,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 의혹사건, 사할린 유전개발 사건, 삼성 비자금 사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시절 이명박 대통령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스폰서 검사 사건, 2011년 재·보궐 선거 디도스 사건 등 10건에 가까운 민감한 대형 사건들이 국민의 시선을 집중시키며 특검의 수사대상이 된 바 있다. 그러나 초기의 몇 건을 제외하고는 특검의 수사에서 별로 속시원하게 밝혀진 것이 없었다는 평가가 많다.

특검을 임명할 때는 온통 요란을 떨지만 정작 수사결과는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결과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해 용두사미 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수십억원의 예산을 쓰고 수십명, 많게는 100명이 넘는 수사 인력을 동원하고도 새로이 밝혀진 것이 없는 경우가 허다했다. 특검의 수사기간이 30일, 60일 등 너무 짧게 주어지는 등 악조건도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특검의 수사결과는 많은 경우 국민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국민들은 한번 더 특검제에 희망을 걸고 대통령 일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특검의 손에 맡겼다. 최장 45일의 수사기간을 부여받고 16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벌써부터 주요 사건 관계자 10여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하고, 사무실 압수수색도 감행하는 등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검찰수사에서 서면조사에 그쳤던 몇몇 주요 관련자들도 이번에는 직접 소환해 조사할 태세다. 많은 국민들은 이러한 특검팀의 출발을 바라보면서 이번에는 제발 용두사미 식 수사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특검팀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국민들의 기대에 보답해야 한다.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이 사건의 진실이고, 국민들은 그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특검팀에 바란다.

2012-10-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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