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형량 인플레/임태순 논설위원

[씨줄날줄] 형량 인플레/임태순 논설위원

입력 2012-12-14 00:00
업데이트 2012-12-1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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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법관들이 최근 살인죄의 양형기준을 상향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성범죄 형량이 살인죄보다 높아지는 ‘형량 인플레’(?)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김길태·오원춘 등 각종 흉악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성폭력범 형량은 강간의 경우 5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유사강간은 3년 이상 징역에서 7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됐다. 이러다 보니 살인죄보다 성범죄 형량이 더 무거워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일례로 포클레인으로 공사 책임자를 살해한 50대 남자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내연녀의 딸(16)을 성폭행한 50대 남자는 이보다 높은 징역 15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성범죄와 남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죄 중 어떤 것을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할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살인이 영육을 죽이는 죄악이지만, 성범죄도 여성들의 영혼을 말살하는 중대 범죄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지법 판사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생명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입장에서 살인죄 양형기준을 높이기로 한 것 같다. 성범죄 피해자나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성폭력범을 아무리 엄벌해도 부족함이 없겠지만 처벌 강화가 반드시 범죄 억제효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10만명당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는 2007년 27.6건에서 2011년 39.2건으로 늘어나고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도 같은 기간 6.4%에서 10.5%로 4.1% 포인트 증가해 처벌 강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범죄는 늘었다. 처벌 강화는 또 성범죄자들에게 자포자기의 심리를 심어줘 오히려 욕심을 채우고 살인 등 잔혹한 범죄로 이어지게 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에서 엔클로저 운동으로 토지에서 배제된 농민들이 도둑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도둑질을 저질렀다고 사형에 처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어긴 것으로, 정의가 아니라고 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 성범죄자들을 보면 초등학교 졸업, 가난 등 ‘사회적 한계인’들로 범죄 유혹에 취약한 계층들이다. 그러나 성범죄는 일시적 성 충동을 억제하는 예방교육, 재발방지 치료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처방책이 내려져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격리하고 돌팔매질한 뒤 할 일을 다했다고 하는 것은 가장 무책임한 처사일 수도 있다. 성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좀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

임태순 논설위원 stslim@seoul.co.kr

2012-12-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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