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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땅 사기의 진화/정기홍 논설위원

[씨줄날줄] 땅 사기의 진화/정기홍 논설위원

입력 2013-01-07 00:00
업데이트 2013-01-0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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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최근 ‘기획부동산’ 투자주의보를 내렸다. 기획부동산은 임야 등을 대상으로 영업해 왔으나 요즘엔 매매 계약만 한 땅을 팔아 넘기거나, 땅 소유주에게서 사용 승낙이나 임차를 한 뒤 투자자에게 팔고 줄행랑을 친다고 한다. 고용한 직원이 팔 토지와 매수자를 소개하면 성과급을 주는 이른바 ‘다단계형 새끼치기’도 등장했다. 기획부동산은 ‘부동산서비스컨설팅’을 하는 새로운 직종을 말한다. 지금은 명칭을 쓰지 않는 ‘복덕방’은 물론 ‘공인중개사’에서 파생됐지만 이보다 규모가 큰 편이다.

오랫동안 땅 거간을 해왔던 복덕방은 본래 음복(飮福)을 하고 음덕(陰德)을 기리는 신성한 곳을 일컬었다. 부락제(部落祭)가 열렸을 때 제사 음식과 고기를 차려놓고 나눠 먹던 장소였다. 촌락의 사람을 소개하고 결혼을 주선하다가 토지와 가옥의 거래를 성사시켜 주는 역할로 영역이 넓어졌다. 이후 1970년대 서울 강남과 신도시 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는 투기 조장 등을 하다가 여론의 뭇매도 맞았다. 이때 등장한 ‘복부인’도 복덕방의 이 같은 불법 행태와 인연이 깊다. 정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법’을 만들었고 공인중개사 자격제와 중개업 허가제가 도입됐다. 1984년 4월의 일이다.

일제 때의 토지조사령도 ‘땅 뺏기 사기’였다. 1908년 시작된 토지조사령은 측량법을 동원해 2년간 측량을 끝내지 않은 땅을 모두 국유지로 환수했다. 당시 측량 기기가 절대량 모자라 조선인들이 이 기간 내에 측량을 하기란 불가능해 측량을 마친 땅은 10분의1밖에 안 됐다. 1918년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수탈해 소유한 사유지는 논과 밭, 산림, 잡종지를 통틀어 7만 5175정보에 이르렀다고 한다. 황현이 쓴 ‘매천야록’은 “측량기 한 대 값이 35원이요, 수입해서 파는 진고개의 왜상들은 돈을 싸리비로 쓸어 언덕처럼 쌓아 올리듯 앉은 자리에서 고스란히 10배의 이익을 남긴다”고 적었다. 면서기나 군청 주사들은 일본인 측량기사를 따라 다니면서 측량과 등기를 못한 땅을 거저 주웠고, 이후 옥토로 변한 곳은 땅값이 뛰어 벼락부자가 됐다고 하니 뒷맛 또한 씁쓸하다.

최근 기획부동산의 땅 사기는 토지 분할을 빙자한 작은 땅과 소액 투자자를 노린다고 한다. 시세가 떨어진 아파트보다 땅으로, 개발 호재 지역의 인근 전원주택 후보지로 몰려드는 것도 특징이다. 이들의 한탕주의에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겠다. 현행법상 토지를 분할하려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니 토지전담 부서에 꼭 문의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책일 게다.

정기홍 논설위원 hong@seoul.co.kr

2013-01-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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