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문화마당] 가수 비와 ‘아테네의 변명’/김성호 문화부 선임기자

[문화마당] 가수 비와 ‘아테네의 변명’/김성호 문화부 선임기자

입력 2013-01-10 00:00
업데이트 2013-01-10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김성호 문화부 선임기자
김성호 문화부 선임기자
‘악법도 법이다.’ 2400년 전 아테네의 현자 소크라테스가 사형선고를 받아 독배를 들면서 외쳤다는 유명한 말이다. 실제로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의 마지막 말은 ‘법 앞의 만민 평등’과 ‘법 수호’의 대명사처럼 전해진다.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들기 전 탈옥을 권유하는 제자들을 냉정하게 물리쳤다고 한다. “내가 행한 모든 선을 인정해 국가의 비용으로 내게 공짜 저녁을 영원히 제공하라. 나는 당연히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 죽음 직전까지 자신의 떳떳함을 항변한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최초의 ‘이데올로기 순교자’로 불린다.

고대에 그토록 찬란한 민주주의를 꽃피웠다는 아테네는 왜 소크라테스를 죽음으로 몰아갔을까. 당시 아테네의 상황을 침착하게 들여다보면 ‘희생양’이요 ‘억울한 죽음’이라는 후대인들의 판단이 엉뚱하지만은 않다. 스파르타와의 거듭된 전쟁에서 패해 두 차례나 군사정변이 일어났고 거액의 전쟁 배상금을 무느라 민심이 극도로 흉흉해진 아테네였다. 위정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거리를 누비며 아테네 정치를 비판하기 일쑤였던 소크라테스가 곱게 보일 리 없었을 것이다. 지금 말로 치자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일등의 해악이자 눈엣가시라고나 할까. 결국 새로운 신을 만들고 젊은이를 타락시켰다는 죄목으로 사형선고를 내린 그 처사는 흔히 ‘아테네의 변명’으로 치부되곤 한다.

새해 벽두부터 연예계가 대형 스타들의 잇단 일탈과 자살 사건으로 혼란스럽다. 탈세사건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강호동의 복귀가 입초시에 오르더니 군인 복무규정을 어기고 김태희와 밀애를 즐겼다는 가수 비가 뭇매를 맞고 있다. 네티즌의 악플을 못 견딘 최진실 전 남편 조성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비난이 빗발친다. 그리고 그 돌팔매질과 비난의 이유는 대체로 ‘공인’ 신분이라는 인기 스타들의 도덕심 증발로 모아진다. 언제부터인가 인기 연예인 스스로가 매기고 일반인들도 대충 그렇게 인정하는 ‘공인’ 신분의 망각에 대한 공격인 셈이다. 일반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그들은 각별히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인심의 폭발이라고나 할까.

연일 도마에 오르는 그 일탈의 ‘공인’들을 두둔하고 변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문제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때문에 유독 ‘똑바로 살아야 한다’는 그 불평등의 요구이다. 튀는 행동과 언변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소크라테스에게 독배를 들라고 아우성쳤던 그 아테네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 국가가 법으로 인정한 진짜 ‘공인’들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까. 그 불평등의 요구를 쏟아내기에 앞서 ‘내 눈의 들보를 먼저 치우라’고 하면 무리한 주문일까. ‘공직자 윤리법’이나 ‘삼진아웃제’, ‘부패와의 전쟁’ 같은 것들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나 자신의 도덕 불감은 뒤로 물린 채 남에게만 화풀이를 해대는 ‘한국의 변명’은 2400년 전 소크라테스를 죽음으로 몰아간 ‘아테네의 변명’보다 더 가증스럽다.

kimus@seoul.co.kr

2013-01-10 3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