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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함정수사와 유도수사/함혜리 논설위원

[씨줄날줄] 함정수사와 유도수사/함혜리 논설위원

입력 2013-04-01 00:00
업데이트 2013-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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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내린다.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으슥한 밤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 여성은 실제는 경찰이다. 비 오는 날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연쇄살인범을 유도해 범행을 하려는 순간 범인을 잡는다는 게 경찰의 계획이다. 영화 ‘살인의 추억’ 속 한 장면이다. 긴장감을 끌어올리긴 하지만 과연 이 방법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함정수사란 ‘수사기관이 범죄를 교사한 후 실제 범행 순간에 범인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현행법상 허용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판례에 따라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나누고 범의유발형의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유도수사라고도 하는데, 언제라도 범행을 할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이 용이하게 한 경우를 말한다. 범의유발형은 말이나 행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도록 자극해 범행을 하는 순간 체포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함정의 항변’을 인정한 ‘셔먼-소렐 법칙’과 함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무고한 시민이 수사기관의 활동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위법적 함정수사는 피고의 무죄를 주장하는 논리로 주로 제기된다. 한편으로는 마약사범 수사 등에 유도수사 기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법원도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2007년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위법한지 여부는 해당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근절을 위해 유도수사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이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가장하고 있다가 “성매매를 하자”며 접근하는 남성을 체포하는 방식이다. 유인자가 피유인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해서 범죄행위를 자극하는 위법적 함정수사와는 다르다는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채팅사이트에 들어 왔다는 자체가 범의를 지녔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유인자가 범행 의사를 유발했는지 여부를 구분해 내기가 애매하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열의도 좋지만 국가기관이 위법을 저지르거나, 본의 아니게 범죄 기회를 제공한다면 그건 좀 곤란하다.

함혜리 논설위원 lotus@seoul.co.kr

2013-04-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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