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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창조경제와 특허권의 보호/이재훈 특허심판원장

[기고] 창조경제와 특허권의 보호/이재훈 특허심판원장

입력 2013-04-03 00:00
업데이트 2013-04-0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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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특허심판원장
이재훈 특허심판원장
새 정부의 최대 화두는 창조경제다. 과학기술의 혁신과 함께 창조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에 성장동력을 불어넣어 경제를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한 핵심 전략이기도 하다.

창조경제의 근간은 특허와 디자인 같은 지식재산이다. 창조경제의 방향을 설정하고 성과를 안정적으로 보호해주는 역할이다. 국정과제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체계 선진화’를 채택한 점은 박수 받을 만하다. 미국, 일본 등은 과감한 지식재산정책을 통해 침체된 경제에 돌파구를 마련해 왔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창조경제의 심장부에 지식재산이 둥지를 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0년대 무역적자에 시달리던 미국은 창출된 지식재산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정책을 펼쳤다. 1982년 특허사건 항소심을 전속관할하는 법원을 설립했고, 미생물에 대해 특허를 인정했으며, 영업방법에도 특허를 주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 경제를 회생시킨 원동력으로 평가받는다.

일본도 ‘잃어버린 10년’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식재산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했다.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할 지적재산전략본부가 설치되고, 특허사건을 전담하는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설립하는 등 지적재산입국을 향해 나아갔다. 그러나 일본의 지식재산 정책은 특허에서 예상 밖의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세계 1위이던 일본의 특허출원건수는 미국·중국에 추월당하는 등 감소 추세를 이어간 반면 특허무효율은 60%대로 치솟았다. 지식재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립한 특허전문법원이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됐다. 2008년 11월 이무라 도시아키 당시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부장판사는 특허 무효의 주된 이유인 진보성에 대해 발명자가 예측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가 맡은 재판부는 법원에 없었던 새로운 특허진보성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특허를 쉽게 무효로 하던 관행을 뒤집었다.

그의 판결은 법원 전체로 확산됐고 특허청의 무효심판에도 영향을 미쳐 60%대던 특허무효율이 2011년 30%대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3월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소장으로 취임하면서 그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본인이 원했든 원치 않았든 그의 판결이 일본을 넘어 전 세계에 강한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우리나라도 2011년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한 이래 기반 다지기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60%에 달하는 특허무효율과 낮은 손해배상액으로 인해 특허 무용론이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특허가 무효로 되지 않기 위해서는 훌륭한 발명이 필요하고 심사를 통해 무결점 특허로 만들어야 하는 전제가 필요하다. 등록받은 특허가 사후 쉽게 무효가 될 수 있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높은 특허무효율은 기업의 리스크를 가중시켜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게 만든다. 구글과 같은 기업은 지식재산이 기업자산의 대부분이라는 점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훌륭한 발명도 그 원리를 알게 되면 간단해 보인다. 특허 무효 판단에 있어 편견을 배제할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창조경제의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높은 무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요구되고 있다.

2013-04-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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