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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문제점과 해법/김상기 고려사이버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기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문제점과 해법/김상기 고려사이버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입력 2013-04-17 00:00
업데이트 2013-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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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 고려사이버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김상기 고려사이버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담뱃값 인상 논란이 뜨겁다. 정부 고위당국자들이 “담뱃값 인상 필요”를 언급함에 따라 한층 본격화됐다.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은 담뱃값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올리는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대로 확정되면 담배 1갑당 1550원의 제(諸)세금을 부담하던 흡연자들은 추가적으로 1768원을 더 떠안아야 한다.

인상 찬성론자들은 흡연율 감소와 국민건강 증진이란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복지재원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새 정부가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세금을 거두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 감소에 도움이 안 되고 물가상승만 부추길 뿐이라고 주장한다.

개정안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인상률이 224%나 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다. 이 부담금은 항상 문제로 지적되는 준조세라는 사실이다. 준조세가 본세인 담배소비세와 맞먹는 비중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조세 구조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특이하기 짝이 없다.

이론적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일반 조세와 다른 특별부담금이기 때문에 흡연과 관련된 국민건강의 증진을 위해 사용돼야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연간 1조 5000억원의 기금 대부분이 건강보험 적자를 메우는 데 쓰이는 등 일반사업 예산으로 전용되고 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예산의 전용은 국가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양돼야 한다. 개정안에서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의 1.3% 수준인 금연사업 지출 비중을 10% 이상으로 의무화했다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더구나 기금 폐지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지난해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부담금운용평가단이 97개의 각종 부담금 운용실태를 점검한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조세로 전환하고, 건강증진사업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앞서 2003년 감사원은 기금관리 및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국민건강증진기금은 평가등급이 낮아 폐지를 권고한 적이 있다. 일부 헌법학자들도 건강증진부담금은 수익자·원인자 부담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해 위헌적이므로 국세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기금 운용의 건전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부담금의 대폭적인 증대는 위헌성을 가중시킬 뿐이다.

만약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기보다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의 비율을 높이거나 국세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정부기관과 학계가 권고한 대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없애고 국세나 지방세로 돌리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조세정책을 근시안적 대증요법이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을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실태, 조세의 합목적성과 정당성 등을 고려해 멀리 내다보고 장기적 측면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야만 납세 주체인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조세 저항도 줄일 수 있다.

2013-04-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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