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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부부 강간/육철수 논설위원

[씨줄날줄] 부부 강간/육철수 논설위원

입력 2013-04-20 00:00
업데이트 2013-04-2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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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가 잠깐의 만남을 갖는 것은 전생에 10년의 인연이, 한 번 식사를 같이 하면 전생에 100년의 인연이, 함께 하룻밤 잠자리에 들었다면 전생에 1000년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면 남녀가 결혼해서 거의 매일 식사를 같이 하고, 한 이불 속에서 동침하며 백년해로하면 대체 전생에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인연이 있었던 것일까. 계산이 참 복잡하다. 부부의 인연은 이렇게 전생에 이어 현생에서도 보통 친밀한 사이가 아니란 뜻일 게다.

그래서 옛 시인들은 애정이 두터운 부부를 일컬어 거문고(금·琴)와 비파(슬·瑟)처럼 화음이 잘 맞는 악기에 비유하곤 했다. 하지만 하늘이 맺어준 인연으로 정신과 육체를 교감하더라도 한평생 붙어 살다보면 꼭 즐거움만 있지 않은 게 또한 부부 사이일 터. 서로 사랑이 깊을 땐 일심동체겠지만, 싫증이 나서 돌아서면 남남이고 간혹 철천지원수로 변해 서로의 인생까지 망치면 악연도 그런 악연이 없을 것 같다.

부부 강간이 요즘 화제다. 2년 전 아내(42)와 다투다가 부엌칼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남편(46)이 항소심에서 유죄(특수강간죄) 판결을 받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대법원은 사회적 파장이 워낙 클 것으로 예상했는지 지난 18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대법관과 검사, 변호인, 로스쿨 교수 등 내로라하는 법률가들이 총출동해 법리논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재판과는 별개로 자녀를 둘이나 둔 40대 부부라면 결혼생활의 지혜를 어느 정도 터득했을 법한데, 사랑스럽고 은밀하게 간직해야 할 부부의 성관계를 법정까지 끌고 와 뭇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것 자체가 안타깝다.

몇년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니 남편 10명 중 3명꼴로 싫다는 아내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다고 한다. 100명 중 3명은 흉기나 폭력을 써서 관계를 가졌단다. 별별 부부가 다 있다더니 놀라운 사실이다. 여필종부 시대도 아닌데 단지 부부라서 강제로 관계를 가진다면 뭐가 잘못되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부부간에 거짓 사랑과 욕망이 앞서면 반드시 화를 부르는 법이다.

혼인에는 성관계가 의무적으로 포함된다지만 흉기까지 허용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부부 사이엔 인격도 성(性)도 동등하며, 신뢰와 사랑은 바로 여기서 싹튼다. 부부의 특수관계를 내세워 ‘폭력의 성’을 휘두른 남편을 무죄라고 주장하는 법률가들은 용어에만 얽매이지 말고 법조문 속에 숨겨진 인권부터 찾아 보시라. 부부의 성적(性的) 의무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과 존중의 의무다.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2013-04-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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