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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여기] 공정위의 밀어내기 딜레마/김양진 경제부 기자

[지금&여기] 공정위의 밀어내기 딜레마/김양진 경제부 기자

입력 2013-06-01 00:00
업데이트 2013-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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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진 경제부 기자
▲ 김양진 경제부 기자
남양유업의 밀어내기(강매) 사건 처리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통 2~3개월이면 처리하던 신고사건을 5개월째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이달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상정된 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사건 처리가 7월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류업계 등 타 업계에서도 이른바 ‘갑(甲)의 횡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사건 처리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된 것 같지만 공정위의 속사정은 복잡하다. ‘을’(乙)의 울분을 풀어주는 화끈한 처벌을 하고 싶어도 현행 법령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밀어내기가 정말 나쁜 행동인 건 맞는데 법 적용할 땐 좀 다르다.”, “밀어내기에 순기능도 있다.”, “갑을이 같이 살아야지, 갑이 죽으면 을도 죽을 수도 있다.” 최근 공정위 고위 관계자들이 고민 끝에 털어놓은 말들이다. 대리점주는 밀어내기를 불법행위라고 받아들이지만 본사는 경쟁 촉진을 통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사실 밀어내기를 통해 제품의 소비자가격이 낮아지기도 한다.

이런 관점이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가 2008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이다. 2007년 1월 현대차의 대리점 밀어내기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5억원을 부과했지만 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현대차가 대리점 퇴출이나 경쟁력 약화를 목적으로 한 행동은 아니다”라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위법성을 밝혀내야 하는 공정위가 부담을 느낄 만하다.

문제는 공정위 스스로 딜레마를 연출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22일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갑과 을 모두를 위한 공정성을 회복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을의 울분이 쏟아지는 상황이라 ‘(경제민주화) 속도를 조절하자는 것이냐’는 논란이 일었다. 의도치 않게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대기업 본사의 횡포를 근절하기 어려우니 특별법 등을 만들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힘을 받게 됐다.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공정거래법 1조의 첫 구절이다. 정밀한 법 적용도 중요하지만 왜 공정위가 설립됐는지, 또 국민이 어떤 기대를 걸고 있는지 되짚어 봐야 할 때다.

ky0295@seoul.co.kr

2013-06-0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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