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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눈] 청렴 사회는 올 것인가/오세진 정책뉴스부 기자

[오늘의 눈] 청렴 사회는 올 것인가/오세진 정책뉴스부 기자

입력 2013-06-10 00:00
업데이트 2013-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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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정책뉴스부 기자
오세진 정책뉴스부 기자
지난 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공직박람회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로 북적였다. 9급 공무원 시험 선택과목에 고교 교과목 일부가 추가되면서 고등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진로 계획엔 없었는데 직접 와서 이야기를 듣고 나니 공무원이 되고 싶다”며 흐뭇해하는 여학생도 만났다.

공직을 향한 학생의 꿈은 순수해 보였다. 하지만 공직 사회는 아직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 여전히 부패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0년 실시한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 일반 국민 1400명 중 절반 이상인 54.1%가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답했다.

국민들의 생각과 괴리감이 큰 탓일까. 공무원의 금품 수수 및 알선·청탁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굼뜨기만 하다. 지난해 8월 권익위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입법 예고했지만 아직 국회에 제출하지도 못했다. 김영란법을 국회에 내려면 각 부처 협의가 끝난 뒤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갈 길이 멀다.

그런데 권익위는 김영란법을 놓고 아직까지 법무부와의 합의를 마무리짓지 못했다. 최근 협의 과정에서 직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고치려는 움직임이 드러나자 오히려 논란만 불거졌다. 여론을 의식한 듯 권익위와 법무부는 직무 관련성을 불문한다는 원안 내용으로 돌아가는 대신 처벌 수위를 형사처벌 없이 과태료로 낮추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마저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원안 후퇴 논란이 거듭되자 권익위는 진땀을 빼고 있다. 한 관계자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입법 예고 당시 직무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을 받으면 처벌해야 하고, 처벌 근거가 확실하다면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해도 괜찮다는 입장이었다”면서 “지금도 김영란법 원안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협의가 끝난 것이 아니니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솔직히 우리가 무슨 힘이 있나. 우리가 원안대로 하고 싶어도 법무부에서 합의를 안 해 주니 수정안을 내놓는 것 아니냐. 우리도 답답할 노릇”이라고 하소연했다.

법무부의 입장은 사뭇 달랐다. 상대적으로 편해 보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협의 기관일 뿐 김영란법을 발의한 기관은 아니다”라면서 “법안과 관련한 것은 권익위에 물어보라. 직무 관련성을 중시한다, 안 한다는 입장도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했다. 권익위가 법무부와의 합의만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법무부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러니 정부의 부패 척결 의지가 계속 의심을 받는 것이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말 청와대 업무보고 자리에서 “부정부패로 공직사회 기강이 무너지거나 복지부동으로 정부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줘야 한다.

5sjin@seoul.co.kr

2013-06-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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