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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마당] 적반하장에도 수준이 있다/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문화마당] 적반하장에도 수준이 있다/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입력 2013-06-13 00:00
업데이트 2013-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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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조선시대 대간제도는 언로(言路)의 보장 차원에서 중시되었다. 일국의 성쇠가 언로의 개방 정도에 따라 좌우된다는 유교적 신념 덕분이었다. 민초들의 자유로운 의견 제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던 당시에 대간의 발언은 상당한 힘을 갖고 있었다. 구체적인 증거 없이도, 사론(士論)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한마디로 고위 관료를 순식간에 낙마시킬 수 있었다.

증거 제시 없는 탄핵을 당시에는 풍문탄핵이라 불렀다. 여기서 풍문이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의식 있는 선비들 사이에 받아들여지는 신빙성 있는 공론을 의미했다. 따라서 탄핵받은 관료는 일단 사직부터 하고 나서 시비를 제기하는 게 상례였고, 대개 탄핵의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진실 규명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후에 언제라도 더 큰 탄핵의 빌미가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국왕으로서도 쉽게 처결하기 어려웠다. 증거도 없이 풍문탄핵만으로 대신을 처벌한다면 왕실의 후원세력인 권세가의 불만을 살 것이 뻔했고, 그렇다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대간을 처벌하면 언로를 막는다는 오명을 뒤집어쓸 것이 명약관화했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의 문물을 정비한 왕으로 알려진 성종 때 이런 고민이 많았다. 풍문탄핵을 처리하는 마땅한 법규가 없는 상황에서 성종은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결하곤 했다.

사헌부의 이맹현(李孟賢)이 권신 한명회(韓明澮)의 수족인 김순성(金順成)을 탄핵했을 때, 성종은 증거도 없이 사소한 일로 대신을 탄핵했다는 이유로 사헌부 관원 전원을 좌천시켰다. 이때는 성종 즉위 초기로 대간보다는 권신들의 지지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권신들을 견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풍문탄핵임에도 대간을 옹호하면서 피탄핵자를 은근히 압박했다.

조선사회에서 풍문탄핵을 허용한 이유는 간단했다. 하위 관원으로서 고위직의 대신을 탄핵할 때마다 일일이 증거를 요구한다면, 탄핵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공감대 때문이었다. 풍문탄핵이 비록 후대에 당쟁에 휩쓸려 타락했어도 그런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상호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기에 가능했다.

현대 한국사회에서 대간의 역할은 주로 언론이 맡는다. 취재원을 함구해도 추궁하지 않고 오보를 내도 별다른 처벌을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언론의 순기능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신뢰와 합의가 전제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 일부 종편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방송을 내보내 사회적 물의를 불러일으켰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법정제재 의견을 냈다. 특히 “5·18 때 북한군이 광주에 온 근거가 있는가?”라는 한 심의위원의 질문에 한 종편의 담당자는 “오지 않았다는 근거는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전근대 조선시대 대간도 비록 증거 없이 풍문으로 탄핵할지언정 저런 수준 이하의 되물음은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증명의 1차 책임이 발론자(發論者)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런 식이라면 “아니면 말고” 식의 언론폭력이 이 금수강산을 멍들이고 파멸시킬 것이다. 적반하장에도 수준이 있다. 2013년 대한민국 언론이 전근대 조선시대보다 못해서야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겠는가?

2013-06-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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