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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논쟁] 軍 가산점제 재추진

[이슈 & 논쟁] 軍 가산점제 재추진

입력 2013-06-19 00:00
업데이트 2013-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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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7~9급 공무원 채용 때 제대 군인에게 과목별 만점의 3~5%를 얹어주는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1999년 위헌 결정을 내렸다. 평등권·공무담임권·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였다. 17~18대 국회에서 4차례나 개정안이 발의되고 폐기되기를 반복했던 군 가산점제 논쟁이 최근 재점화되고 있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정원 외 합격 방식’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방부도 지원에 나섰다. 제대 군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신 정원 외로 뽑아 여성 및 군 미필자 등에 대한 차별 소지를 없애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여성가족부와 국회 여성가족위 등 여성계는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린다. ‘핫이슈’로 떠오른 군 가산점제 재도입 논란, 찬반 양측의 의견을 들어봤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 일러스트 길종만 기자 kjman@seoul.co.kr



■贊 -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새누리당 의원

“군인들에 일방적 희생 강요 안돼…가산점 비율 낮춰 위헌소지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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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
군 가산점 제도가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이후 14년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군 가산점 폐지 이후의 대안을 찾지 못한 채 국방 의무를 이행한 군인들에 대해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국가를 위한 병역의무 이행으로 학업중단, 사회진출 지연, 경제활동 중지,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 사실상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이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해주는 것이 국가의 기본 도리이다. 헌법 제39조 2항에는 분명하게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군 복무로 인해 채용 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을 보전해 주지 않는다면, 이 점이 오히려 위헌이라고 할 수 있다.

헌재의 군 가산점제 위헌 결정은 가산점을 기간 제한 없이 과다하게 부여하는 것에 대해 판단했을 뿐이다. 헌재는 제도의 입법 취지 자체는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이에 새로 도입되는 군 가산점제는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군 복무로 인한 피해와 손실을 최소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 가산점 비율을 2%로 낮추고, 가산점을 적용하는 채용 시험의 응시 횟수 및 기간을 제한하며, 가산점 적용으로 합격되는 인원 비율을 선발 예정 인원의 20%로 제한했다. 또 응시자가 가산점과 경력인정 가운데 하나를 택하게 함으로써 군복무로 인한 이중수혜를 방지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도 지난 4월 인사청문회에서 “위헌 요소만 일부 제거된다면 제대군인의 공직 취업 시 가산점 부여에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안보를 위해 개인 희생을 바탕으로 약 2년에서 많게는 3년을 보낸 사람과 온전히 취업 준비에 전력한 사람을 점수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본다. 물론 군 가산점 제도 논란은 남녀 간,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편가르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문제다.

일부 여성·장애인들의 반대도 있지만 군 가산점제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제도다. 2011년 국방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9.4%가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찬성했다. 국가보훈처가 지난 4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조사 대상 성인의 83.5%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국민 10명 중 8명은 군 복무자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과 기회의 손실을 보상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아직도 여성·장애인 등 소수자가 피해를 본다는, 예전과 같은 논리를 펼치며 군 가산점제를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소수의 인원만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병역법 개정안은 군 가산점제 적용 기관을 ‘취업지원 실시기관’, 즉 국가·공공기관, 지자체, 국·공립학교, 200명 이상 고용기업체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군필자들은 대부분 혜택을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군 전역자 보상 대책과 관련, 일부만 혜택을 보는 제한적 보상이 아닌 군 전역자 모두가 수혜를 받는 보편적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취업은 군 전역자들에게 매우 절실한 사항이며 채용시험 자체에 대한 불이익은 직접 보상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국방의 의무는 남녀가 다르지 않고, 최근에는 여성의 군 입대자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제대 여성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가에서 살고 있다. 내 아들·딸·친구·동생들의 희생으로 단잠을 잘 수 있는 우리들이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가를 부여하는 일을 정말로 못마땅하게 봐야 하는지 묻고 싶다. 군 가산점제를 놓고 찬성하는 쪽은 ‘착한 가산점’, 반대하는 쪽은 ‘나쁜 가산점’이라며 논란이 분분하지만 정당한 국가 의무를 수행한 이들의 피해를 방치하는 것은 성숙한 국민의 자세라고 볼 수 없다.







■反 - 김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민주당 의원

“명백한 위헌…대안으로 부적합, 제대군인 지원금 등 실질 보상을”





김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1999년 군 가산점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에도 10여년 넘게 내용과 이름만 조금씩 바뀔 뿐 본질은 그대로인 군 가산점제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방부에서 “장병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인한 기회의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군 가산점제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군 가산점제는 병역 의무를 수행한 사람 모두에게 적용될 수 없고, 특히 일부 공무원 시험에서 극소수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여성이나 장애인, 기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병역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나친 차별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정책 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위헌적 제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군 가산점제 논란이 오랫동안 반복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물론 병역 의무를 성실하게 마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그에 상응하는 지원과 배려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막대한 재원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예산 비용이 들지 않는 군 가산점 제도만이 마치 유일하고 최선의 지원책인 양 ‘군 가산점 카드’만 반복해서 내밀고 있다.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국방부가 제대 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면 위헌 결정이후 14년 넘게 보편적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밝혀야 한다. 또 장기적으로 고려하는 지원책 등은 무엇인지 제시하면서 논란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방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논란이 거듭될수록 대다수 국민들은 군 복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고, 군 복무를 기피하려는 태도를 강화시킬 것이다. 제대 군인들은 병역 의무 이행에 따른 기회의 손실 등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의식이 증폭되고 있으며, 군 가산점 제도를 반대하는 사회 구성원에 대해 감정적 비난과 공격의 수위를 높이는 등 사회적 갈등과 분열만 초래하고 있다.

병역 의무는 일정기간 국가에 대한 공적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역 의무를 수행한 자에게는 국민 간의 사적 이해가 충돌되지 않도록 하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국가와 사회 공동체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

무엇보다 군 복무 기간 내에 병영 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점진적으로 군 복무 기간의 단축과 사병 급여의 인상 등의 직접적인 지원책과 다른 한편으로는 복무 기간에 대해 대학 학자금 융자 이자를 면제하고, 국민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대납 등의 미비한 지원책이 보완돼야 한다. 또 병영 생활 중에서도 여가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이나 사회 적응을 위한 학습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 이후 일정기간 동안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제대 군인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책으로 확대돼야 한다.

앞으로 국회에서는 국민연금 혜택기간 확대, 제대군인 지원금, 군 복무 기간 경력 인정, 정년 연장 등 의무 복무자가 수개월 동안 군 복무로 인해 잃은 기회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간기업의 참여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도 필요하다.

더 이상 군 가산점제가 마치 병역 의무에 대한 가장 적절한 보상인 것으로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 군 가산점은 명백히 위헌으로 판명된 제도이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논란은 속히 중단돼야 한다.

분단된 국가에서 병역 의무는 헌법에 규정돼 있다. 제대 군인에 대해 국가는 무한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 책임은 군 가산점제의 재도입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돼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모병제로의 전환을 포함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2013-06-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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