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유전자원 이익공유 시대에 잠자고 있는 국익/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고] 유전자원 이익공유 시대에 잠자고 있는 국익/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3-07-06 00:00
업데이트 2013-07-0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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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부분의 생물자원에는 유전자가 있다. 유전자원을 이용해서 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을 만들어 커다란 수익을 올리는 유전자원 블루오션 시대가 오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의 공포가 전세계를 휩쓸 때, 유일한 치료약을 개발한 스위스의 로슈사는 천문학적 수익을 올렸다. 로슈가 10년 동안 생산시설을 완전 가동하더라도 세계 인구가 복용할 타미플루의 20%밖에 생산할 수 없다고 하니, 앞으로 또 얼마나 수익을 올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타미플루 사례를 보는 자원부국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남의 나라 유전자원을 마음대로 활용해서 수익을 올리는 시대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 유전자원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가 2010년 탄생했다. 현재는 18개국이 비준을 마친 상황이나 20여개국이 비준절차를 밟고 있고, 유럽연합(EU) 27개국이 무더기로 금년 말쯤 비준할 예정이어서, 의정서의 발효요건인 50개국이 비준하는 시점이 2014년쯤엔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서에 따르면, 남의 유전자원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려는 사람은 유전자원 원산지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품 판매 수익의 일정부분을 유전자원 제공자와 공유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더 이상 유전자원을 반출해 갈 수 없도록 국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익공유제도가 생물다양성 보호 차원에서 국제적 환경보호의 이름하에 시행되려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아직 의정서 비준 입장은커녕 관련 법규 정비작업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평창에서 내년 10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개최되는데도 말이다. 최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나고야의정서 비준 촉구서한을 보내왔다.

우리나라가 의정서 비준을 미룬다고 우리 바이오기업들이 외국의 유전자원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국제적으로 이익공유에 관한 국내법규가 완비되고 있는 추세라서 우리 기업들은 세계 곳곳에서 이미 접근허가와 이익공유 체제에 직면하고 있다. 의정서 가입국이 아니면, 오리혀 우리기업들이 과도한 이익공유 요구에 직면하더라도 의정서상의 “공평한” 이익공유 원칙조차 주장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우리의 유전자원을 외국기업들이 수탈해 가더라도 속수무책이다.

하루속히 의정서 비준과 관련 국내법령을 완비하여 생물다양성총회 개최국가로서 선도적인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심어야 한다. 어차피 막이 오른 생물자원 전쟁의 시대에서 자원을 끊임없이 외국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 바이오산업의 생존전략은 시대의 흐름을 앞서나가 실리를 챙기는 길밖에 없다. 우리와 유사한 처지에 있는 일본이 총 2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개도국 지원을 약속하면서까지, 왜 그토록 유전자원 이익공유 체제 수립에 앞장서서 의정서 이름에 ’나고야’를 새겨 넣었는지를 주목해야 한다. 우리 ‘평창’의 이름을 역사에 남길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는 일은 미래의 블루오션인 바이오산업의 사활이 걸린 일이다. 국제사회에 부끄럽지 않게 최소한 50만 달러 정도의 기부라도 약속하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심의가 진행 중인 지금 나고야의정서 체제의 중요성을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환경담당 부처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효과적인 업무협조 체제를 갖추기 위한 국내의 행정관리 시스템도 정비하고, 바이오기업들도 교육시켜야 한다. 생물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지역공동체 측에도 자신들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인식시켜야 한다.

2013-07-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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