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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눈] 국회의원들의 ‘201번째 특권’/강병철 정치부 기자

[오늘의 눈] 국회의원들의 ‘201번째 특권’/강병철 정치부 기자

입력 2014-01-13 00:00
업데이트 2014-01-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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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물었다. ‘정치’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냐고. 수도권에서 나서 자랐고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한 살배기 젖먹이를 키우는 아내의 답은 간단했다. “특권” 이유가 뭐냐는 묻자 이런 답이 돌아왔다. “국X의원들이 매번 특권 내려놓기 한다더니 그대로잖아.” 다소 거친 표현은 네티즌들 사이에 널리 쓰는 것이니 이상할 게 없다 쳐도 아내가 특권을 첫손가락으로 꼽은 것은 의외였다. 난장판 국회나 지역감정, 부정부패 따위 단어를 말했다면 더 자연스러웠을 텐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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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정치부 기자
강병철 정치부 기자
국회의원들이 많은 특권을 가진 건 사실이다. 헌법에 보장된 불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 외에 국회법, 국회의원수당법 등 관련법 곳곳에 의원 특권을 보장하는 규정이 숨어 있다. 공무 목적이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사실 언제든지 국내선 비행기나 철도 요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통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을 200개라고 하는데, 월급을 포함해 그 특권을 규정한 법을 스스로 만드니 개수를 따지는 건 무의미할지도 모르겠다.

물론 이런 반론도 가능할 것이다.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는 건 당연하다. 여기서 그럼 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느냐를 따지고, 일일부작(一日不作)이면 일일불식(一日不食) 같은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다. 상당수는 그 비난에 자유롭지 못하겠지만 또 일부는 국회에서 분명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게 사실이다. 무엇을, 누구를 위한 싸움인지는 차치하고 말이다.

문제는 이 특권 문제를 이슈화시킨 건 국회의원 스스로라는 점이다. 아내 말대로 국회의원들은 심판의 때가 오면 선한 표정으로 ‘특권 내려놓기’ 메뉴를 내놨다. 그렇게 이번에는 다를까 유권자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리고는 볼 일을 마치고 나면 어느덧 다시 특권이 가득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아내를 포함한 유권자들의 불만은 그 지점에 있는 것이다.

19대 국회가 시작할 때 여야가 합창했던 ‘세비 30% 삭감’ 같은 특권 내려놓기 법안은 지난해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이달 말까지 활동이 예정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기득권 내려놓기의 하나로 추진된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의 합의가 불투명한 상태다. 사정이야 왜 없겠냐만은 결국 말하자면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약속 깨뜨리기를 ‘201번째 특권’으로 누리고 있는 셈이다.

더 무서운 것은 공약과 파약(破約)의 반복 속에서 특권 내려놓기라는 궁극 기술의 힘도 퇴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복이 염증을 낳고 또 염증에 무뎌진 유권자들은 반겨 마땅한 이 말을 오히려 듣기 거북한 것으로 치부하게 됐다. 그리고는 ‘국X의원’ 같은 거친 말 한마디로 털고 마는 것이다.

의원들이 이런 비하를 즐기면서 유권자들이 지쳐버리는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면 올해는 201번째부터 차례로 특권 내려놓기 실천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게 유권자들에게서 ‘국회의원’이란 제대로 된 호칭을 되찾는 길이다.

bckang@seoul.co.kr
2014-01-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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