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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익제보, 조상의 지혜에서 답을 구하다/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심의관

[시론] 공익제보, 조상의 지혜에서 답을 구하다/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심의관

입력 2014-01-28 00:00
업데이트 2014-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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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심의관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심의관
‘세조실록’에는 1456년 공익 제보자를 보복한 공주 품관들을 논죄해 처벌한 사실이 실려 있다. 세조는 공주 수령의 비행을 고발한 관노를 수령의 부하들이 보복한 것에 대해 유배를 보내는 중형으로 다스렸다. 이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신분 질서가 우선했던 조선 사회에서 노비가 상전을 고발하는 것을 허용하고 심지어 보복 행위를 처벌까지 했다는 점이다. 성종 때에는 ‘밀봉’(密封)으로 고발하는 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 상을 주기도 했고, 종친이 연루된 살인 사건의 범인을 공익 제보로 잡기까지 했다.

이런 공익 제보는 현재 진행형이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에는 어김없이 공익 제보자의 보이지 않는 역할이 있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조직 구성원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고발자를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내부 고발은 조직 구성원이나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이 고발하는 것이므로, 고발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인간적 배신감을 경험한다. 더욱이 조직은 소속 구성원이 내부의 문제를 들춰내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여긴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보복의 감정이 나오고 조직은 공익 제보자를 배척한다.

그렇다면 공익 제보자를 보호할 묘책은 있을까. 이 우문(愚問)에 대해 우리는 “1㎏의 처방 약보다 1g의 예방 약이 더 낫다”는 말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내부 고발은 조직 내부에서 불법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기에 더 큰 불법 행위를 사전에 막는 ‘예방 약’으로 비유할 수 있다. 이 말은 보호에 대한 즉답이 될 수 없지만, 적어도 공익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보자에 대한 확실한 보호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신뢰가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서는 더욱 되새겨볼 만한 말이다.

공익 제보자 보호는 국가마다 역사적 배경이나 제도의 형성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그들의 공통된 인식은 부패 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 유럽연합(EU) 의회는 공익 제보자 보호를 위한 결의안(1729호)을 채택하고, 같은 해 주요 20개국(G20) 반부패 행동 계획에서는 공익 제보자 보호 원칙을 제시해 회원국들에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내부 고발로 보복받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도록 요구한 바 있다.

특히 경제 위기를 겪은 미국도 뉴욕 월스트리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드-프랭크법’을 제정해 금융 분야의 공익 제보자의 보상을 강화했고, 2012년 ‘공익 제보자 보호증진법’을 개정해 고발이 불법으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합리적으로 판단할 근거만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맥락에서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답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 본다. 우선 국제 사회에서 선도적으로 반부패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시급히 공익 제보자 보호의 틀을 견고하게 법제화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고자 보호 대상 확대와 신고로 인한 책임 감면 확대, 신고자 보호를 불이행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신고자를 두껍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포함돼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인식 전환이다. 불행히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공익 제보자를 배반자로 여기거나 개인의 사적인 감정으로 치부하는 그릇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선조들의 고발자를 보호한 지혜를 되새겨볼 때라고 판단된다. 선조들은 분명 고발을 진실을 찾는 인간 본연의 심성으로 여겼다. 따라서 보복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소극적인 보호 방법보다 되레 고발한 노비를 면천해 주거나 양인이면 관직을 주고, 관리이면 승진시키는 적극적인 보호 정책을 폈다.

지금부터라도 공공기관이 나서서 공익 제보자를 포상하고, 조직 내에서 자랑스러운 행동으로 여기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2014-01-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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