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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정청탁금지법 2월 국회에서 꼭 처리되길/곽진영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기고] 부정청탁금지법 2월 국회에서 꼭 처리되길/곽진영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입력 2014-02-05 00:00
업데이트 2014-02-05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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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진영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곽진영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정 취지를 알렸을 때 많은 국민들과 언론은 큰 지지를 보냈다. 공직사회의 대표적 비정상적 관행 중 하나인 스폰서와 청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제정 취지와 권익위가 부패사건을 조사하며 느꼈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에 공감한 것이다.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이나 부패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편법, 온정주의, 그리고 잘못된 조직 문화에서 기인한 측면이 강해, 공직자 자녀의 특혜 채용, 변칙적인 계약체결 등 기존의 부패행위를 척결하는 데 현재의 통제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바로 이러한 시의적 필요성에 의해 부패통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된 법안이다.

권익위가 실시한 2013년도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공무원의 4.0%만이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일반 국민은 54.3%가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초 권익위가 공직자 500명과 전국 성인 남녀 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일반 국민의 61.2%, 공직자의 45%는 ‘금액과 상관없이 중징계해야 한다’고 각각 답변했다.

이는 공직사회 부패에 대한 국민의 뿌리 깊은 불신과 동시에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반영한 것이다.

권익위는 2011년 6월 국무회의에서 입법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뒤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과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2012년 8월 입법예고했다. 이후 모호한 부분들을 정비하고 위헌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등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여름 정부안을 확정지었다.

법안에서는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어떠한 부정청탁도 금지하고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시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금지했다. 직무관련성만 있으면 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없어도 형사처벌하도록 하여 스폰서 등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가 최대한 제재되도록 했다.

그리고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이 상충하는 경우 공익을 우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충돌방지 장치도 마련했다. 예컨대 공직자가 자신이나 가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으며, 자신의 가족을 소속기관에 채용하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것 등을 금지했다.

공직사회의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시키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해, 이제는 2월 임시국회만 남았다. 국회에서 하루빨리 충실한 논의가 이뤄져 입법화되기를 기대한다. 법률이 하나 제정된다고 하루아침에 모든 부정청탁과 부패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고질적인 부패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법제정이 청렴한 사회로 나가는 큰 디딤돌인 것은 분명하다.
2014-02-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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