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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국의 임금제도는 걸레와 같다/김동원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시론] 한국의 임금제도는 걸레와 같다/김동원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입력 2014-02-14 00:00
업데이트 2014-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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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김동원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통상임금문제는 2014년 한국 노사관계의 가장 첨예한 이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말 한 달마다 지급하지 않는 상여금이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고,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이를 반영한 통상임금지침을 발표했다. 이러한 법원과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을 둘러싼 현장의 혼란과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추가임금청구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명확하지 않은 점과 정부지침에 대한 노동계의 이견이 혼란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사실 통상임금은 우리나라 임금제도의 후진성과 복잡성에 기인한 문제다. 서구의 경우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급과 초과근로수당으로만 구성돼 있다. 즉,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은 대부분의 경우 (1)일한 시간에 비례한 시간급과 (2)초과근로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 정도인 초과근로수당의 합으로 구성된다. 임금 계산도 쉽고 기업 간 비교도 수월하며, 임금정책을 펴기도 용이하다.

반면 한국의 임금제도는 기본급과 극히 복잡한 수당들로 구성돼 있다. 기업에서 사용되는 수당의 예를 들면 효도수당, 월동수당, 체력단련수당, 피복비, 위험수당, 벽지수당 등으로 수당의 명칭을 모두 헤아리면 250개가 넘는 기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복잡한 수당이 발생한 것은 그간 수당 신설에 대한 노사 간 묵시적인 담합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용자는 퇴직금이나 초과근로수당에 따르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조의 동의하에 임금인상 요인이 있을 때 기본급보다는 수당을 계속 신설해 왔다. 그 결과 기업마다 기본급과 10여개의 수당으로 구성된 복잡한 임금체계를 갖게 된 것이다.

결국 우리의 임금 구조는 금액으로 봐도 기본급은 적고 수당은 많아서 본봉의 비중이 전체 임금의 40%에 불과해 세계에서 예를 찾기 힘든 비정상적인 구조를 가지게 된 것이다. 학자들은 10여년 전부터 이 문제를 거론해 왔고 일부 학자들은 “한국의 임금제도는 걸레와 같다”라고 까지 언급한 바 있다.

임금체계가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 기업에서는 초과근로수당이나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할 때 어느 수당까지를 포함해 계산해야 할지를 판단할 기준이 필요했다. 그 결과 고용부는 행정지침으로 초과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과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각각 어느 수당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를 정해 주게 됐다. 한편 법원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이 계속 늘어나서 기본급성 임금이 지나치게 줄어드는 경향에 제동을 걸기 위해 지난 수년간 고용부 행정지침보다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려왔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도 기존의 판결 경향을 재확인한 것이다.

지금 한국의 노사는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과거임금을 얼마나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대법원 판결과 고용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 혼란이 지속되는 이유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거보다는 미래에 있다. 한국의 임금제도를 지금의 기형적인 모습에서 서구의 선진국처럼 명쾌하고 단순한 형태로 바꿔 계산과 비교가 쉽고 정책의 효율성이 담보되도록 임금체제를 개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진작 이런 식으로 임금제도가 개편됐다면 이번 통상임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임금체계를 개혁하지 않고 이대로 방치해 둔다면 수년 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통상임금의 문제는 우리 임금제도가 선진화돼 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불거져야 할 문제가 이번에 대두한 셈이고, 언젠가는 해결돼야 할 문제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이슈가 된 문제만을 거론하기보다는 이참에 우리의 임금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 노사정은 머리를 맞대고 한국 노사관계의 백년대계를 마련하는 심정으로 임금제도 혁신 방안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2014-02-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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