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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다문화 사회, 다름에 대한 이해/김성근 울산지방경찰청장

[기고] 다문화 사회, 다름에 대한 이해/김성근 울산지방경찰청장

입력 2014-02-17 00:00
업데이트 2014-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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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의 개념은 ‘디아스포라’(Diaspora)에서 유래했다. 디아스포라는 팔레스타인 밖에 살면서 자신들의 종교규범과 생활관습을 유지하는 유대인 또는 그들의 거주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현대적 의미는 ‘둘 이상의 문화가 섞여 있는 사회에서 차별이 없는 것’을 중요한 개념으로 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는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었고, 현재 전 세계 인구(약 72억명)의 3.2%인 2억 3000여만명이 이주인구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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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 울산지방경찰청장
김성근 울산지방경찰청장
우리나라도 21세기 들어 생산현장의 노동인력 부족, 농어촌지역 결혼문제 등과 맞물려 외국인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사회를 맞았다. 이주인구는 2007년 10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2013년 말 현재 약 158만명에 이르고 있다. 국내의 각종 연구보고서는 저출산 및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50년까지 1000만명 이상의 이주민이 필요하다고 전망했고, 이렇게 되면 이주민은 우리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외국인 증가는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이질적인 언어와 문화, 종교적 갈등으로 사회불안을 일으키거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민간단체까지 나서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회적 이질감은 여전하다.

다문화사회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문화사회의 안정적 정착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여기서 다문화사회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제정목적에서 찾을 수 있다. 동법 제1조에서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듦으로써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문화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이라는 거대하고 장기적인 과제가 한순간에 해결될 수는 없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함께 꾸준하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울산경찰서에서는 외국인을 포함한 지역사회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외국인 관련 기관·단체는 물론 외국인을 포함한 지역주민, 경찰이 함께하는 만남의 장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또 울산지역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인 무면허운전과 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체 등과 협조하여 외국인 범죄예방교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지역주민들의 외국인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가시적 예방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생활 속 맞춤 치안 전개로 국민 불안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렇게 단순한 범죄 척결자로서가 아닌 사회문제 해결사로서의 경찰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외국인을 포함한 지역사회 모두가 만족하는 공감 치안을 구현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2014-02-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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