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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 개선은 계속돼야/함시창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

[기고]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 개선은 계속돼야/함시창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

입력 2014-02-20 00:00
업데이트 2014-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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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의 대대적인 개편을 놓고 관계 기관과 업계의 논란이 뜨겁다. 이 제도는 200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활용 제도이며 대부분의 환경 선진국들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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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시창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
함시창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
사실 지난 10년 동안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돼 왔다. 첫째,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이 제품·포장재별로 구성됨에 따라 의무생산자들이 여러 공제조합에 품목별로 중복 가입해야 했고, 이로 인해 행정 비용이 과다 지출돼 왔다는 점이다. 둘째, 의무생산자가 개별 재활용업체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개별위탁 방법으로 인해 재활용 사업자 간 과당 경쟁이 심화돼 왔다. 개별 위탁 재활용사업자들은 물량 확보를 위해 기존 재활용 분담금에 비해 최대 30%까지 낮은 단가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대다수 영세 재활용사업자들은 피해를 보게 됐다. 셋째, 의무생산자와 재활용사업자 간 불평등한 갑을관계가 형성됐다는 점이다. 갑의 위치에 있는 생산 대기업들은 재활용 지원금을 가능한 낮게 책정해 왔고, 이에 따라 을인 영세 재활용업체들의 채산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EPR 제도개선 민·관 합동추진단’을 구성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들을 마련해 왔다. 환경부가 추진해온 주요 후속 조치들로 의무생산자들의 중복가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6개 포장재 재활용 공제조합을 하나로 통합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통합된 포장재 재활용 공제조합이 새롭게 출범했다. 업계 전체의 공동 회수와 공동 처리 방식을 통해 재활용산업 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재활용 사업자의 재활용 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가 출범됐다. 유통지원센터는 전산화된 ‘자원순환지원시스템’을 통해 회수·선별업체와 재활용업체들 간의 유통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재활용업체와 수거·선별업체들을 투명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과거 일부 업체들이 허위 재활용 실적으로 부당 지원을 받던 문제를 해결하고, 증빙서류 간소화 등 각종 행정규제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의무생산자와 재활용업체가 같은 수로 참여하여 재활용 지원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공동운영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갑을관계였던 기존의 의무생산자와 재활용 사업자의 관계가 대등한 관계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현재 개선 방향들이 정착될 경우 제도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해결돼 재활용 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시장 질서를 교란시켜 왔던 몇몇 재활용 업자들은 개혁에 대해 완강히 저항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은 투명한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재활용 산업 활성화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이로 인해 많은 영세 수집상들과 재활용 사업자에게도 보탬이 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2014-02-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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