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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의 아침] 월세의 설움/류찬희 산업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월세의 설움/류찬희 산업부 선임기자

입력 2014-03-04 00:00
업데이트 2014-03-04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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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경제정책부 선임기자
류찬희 경제정책부 선임기자
며칠 전에 아내와 함께 신혼 시절 월세를 살았던 동네를 가봤다. 서울의 끄트머리인 금천구 시흥4동 관악산 기슭에 살았다. 25년이 지났는데 그때 그 골목, 집의 구조가 아직도 눈에 선하다.

신혼 보금자리는 보증금 400만원에 월 8만원짜리 단칸방이었다. 다락방까지 딸려 있어 당시에도 비싼 집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월세 사는 사람은 늘 버거웠다.

요즘 다가구주택은 월세라도 출입구와 화장실 등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지만, 이 집은 세입자의 프라이버시가 거의 무시됐다. 단독주택 1층이었는데 따로 떨어진 공간이 아니고 주인이 살고 있는 안방 옆에 딸린 공간이었다.

본래 출입구는 안방 쪽 현관 거실을 통해 들어가는 구조였지만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출입구를 따로 사용할 수 있었다. 본래 출입문은 폐쇄하고 그 앞에는 주인집 피아노가 자리 잡았다. 대신 방 뒤 창고 쪽으로 문을 내고 연탄 아궁이를 설치했다.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엌을 거쳐야만 했으니 손님을 부르기도 창피한 집이었다.

주거생활은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그래도 정이 들었던 것 같다. 집주인이 미주알 고주알 참견하지 않았고, 가끔 과일을 나눠 먹는 인정도 베풀었다. 더욱이 1년이 지난 뒤에도 신혼부부라고 월세를 올리지 않았다.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의무임대기간 2년이 적용되기 전이었으니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2년을 채 버티기 힘들어 이사를 해야 했다. 안주인이 집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불러모아 피아노 교습소를 차린 것이다. 막 피아노를 시작하는 아이들이 치는 피아노 소리는 음악이 아니라 소음일 뿐이었지만 방음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하지 못했다.

피아노 소음에 아내는 노이로제가 걸렸지만 달리 손을 쓸 수 없었다. 과거나 지금이나 세입자는 을(乙)이었으니 집 비우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참고 견디는 것이 상책이었다. 만삭인 아내는 결국 피아노 소리에 시달려 불면증을 앓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했다. 월세를 사는 사람들의 설움이었다.

그 집이 단독 주택을 헐고 ‘벌집’이라 불리는 다가구주택으로 변했다. 4층짜리인데 월세방이 무려 15개나 됐다. 현재의 집주인은 새로 지은 지 10년이 됐다고 했다. 월세를 물어봤다. 보증금 3억원에 월 900만원의 임대소득이 나온다.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니 집주인 스스로도 엄청난 소득이라고 했다.

정부가 ‘2·26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대책 발표문의 행간에 들어 있는 내용은 월세 소득의 투명성 확보다. ‘소득이 있는 곳에 당연히 세금이 있다’는 조세 형평성 원칙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월세 집주인들은 세금폭탄을 맞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방향은 정해졌다. 만시지탄이지만 임대차 시장의 정확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조치다. 하지만 집주인이 내는 소득세가 자칫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월세를 사는 세입자들의 설움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촘촘한 실천방안이 나와야 한다.

chani@seoul.co.kr
2014-03-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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