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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과태료 방치하다 예금 압류될 수도/파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최운용

[독자의 소리] 과태료 방치하다 예금 압류될 수도/파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최운용

입력 2014-03-11 00:00
업데이트 2014-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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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태료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도 차량을 매각할 때나 폐차할 때 정리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이번주부터 과태료 체납을 대수롭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경찰에서 체납된 과태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전자예금압류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할 때 일일이 수작업을 거쳐 압류대상자를 선정하고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주거래은행을 찾아 우편발송, 도달 확인이 돼야만 예금압류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제는 신용평가회사와 업무협약을 통한 전자시스템으로 개인신용정보 조회서비스와 기업신용정보 조회서비스를 전자예금압류시스템과 연계했다. 체납자의 주거래은행을 찾아내고 예금의 압류·추심·해제 등 전 과정을 전자화함에 따라 업무처리 시간을 대폭 줄이기 때문이다. 시스템을 통해 체납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입수하게 되고 주거래은행 정보를 확인해 예금압류와 채권추심이 이뤄지므로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된 계좌에 대해 금융거래를 할 수가 없게 된다.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회사를 운영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예금압류로 인해 신속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칫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힐 수도 있다. 혹시 집안에 방치하고 있는 과태료 고지서가 없는지 살펴볼 것을 권한다.

파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최운용
2014-03-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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