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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남미 ‘수출 고속도로’ 개통/백운찬 관세청장

[기고] 중남미 ‘수출 고속도로’ 개통/백운찬 관세청장

입력 2014-03-26 00:00
업데이트 2014-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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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찬 관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
지난 11일 멕시코 현지에서 멕시코 관세청장과 현지 주재 한국 대사, 수출 기업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국 관세청이 인정하는 ‘성실무역업체’(AEO)에 대한 상호인정협약(MRA)을 체결했다.

우리나라의 여덟 번째 상호인정협약으로 명실공히 미국을 넘어 세계 최다 체결국이 됐다.

성실무역업체란 관세청이 성실한 무역업체로 인정하는 기업이다. 수출할 때 세관의 검사생략 등 통관상 혜택을 받게 된다. 상호인정협약은 한 국가에서 인정한 성실업체에 대해 상대국에서도 호혜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세계 각국이 도입했거나 도입을 준비 중에 있다.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수출 고속도로가 열리는 셈이다. 인정협약국 확대는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관세청은 우리나라 수출의 26%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상호인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로 우리나라 성실무역업체가 중국으로 내보내는 수출화물 통관 소요시간이 5~7일에서 24시간이나 단축돼 물류비용 절감이 가능해졌다. 제품을 적기에 납품할 수 있게 되는 등 통관 여건도 개선돼 연간 2조 7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멕시코는 중남미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2대 교역국이다. 교역액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여섯 번째 수출국이자 6위 무역수지 흑자국이다. 상호인정협약은 남미 최초로 우리 기업이 중남미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교두보 마련과 함께 다른 남미 국가와의 상호인정협약 확대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국정 화두는 경제도약이다. 경제활성화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이를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내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대외경쟁력 확보는 다른 나라보다 품질이 우수한 제품 생산과 더불어 제품을 적기에 해외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중요하다. 수출 상대국의 불필요한 간섭이나 비관세 장벽을 제거해야 하는데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약은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자 방책이 될 수 있다.

관세청은 대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호인증협약을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해 나갈 것이다. 특히 인도와 터키 등 교역량이 많고 무역장벽이 높은 국가들을 우선적 공략 대상으로 선정했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확장된 경제영토를 기반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성실무역업체로 공인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중심의 맞춤형 정책도 조만간 선보일 계획이다.

관세청은 국세 수입의 3분1을 담보하는 세입기관이자 국제경제의 최일선 파수꾼이다. ‘관세국경’을 지켜나가면서 성실수출입기업 육성과 상호인증체결 확대로 해외에서 겪는 수출입통관 애로를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활로를 개척해 대한민국이 무역강국으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매진할 것이다.
2014-03-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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