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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응답할까, 한국의 큐레이터/정준모 미술평론가·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시론] 응답할까, 한국의 큐레이터/정준모 미술평론가·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입력 2014-03-28 00:00
업데이트 2014-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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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국 큐레이터들이 월급이 많고 전문분야를 존중해 주는 미국 미술관으로 이직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국큐레이터들에게는 꿈같은 이야기다. 이직은커녕 취직 자체가 어렵다. 설혹 취직한다 해도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이 고작이다. 국립박물관, 미술관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서 큐레이터란 고학력 저임금에 일용직 노동자에 불과하다. 연구보다는 미술관과 박물관의 허드렛일까지 모두 맡아서 한다. 민간미술관은 물론이고 공립미술관도 관장이나 지도감독관청의 나리들에게 밉보이면 해직 또는 계약만료와 함께 쫓겨나는 것이 예사다.

정준모 미술평론가·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정준모 미술평론가·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고작해야 근무기간이 1~2년에 불과하다. 물론 계약직 큐레이터들의 경우 5년까지 연장계약이 가능하다. 5년이 지나 자신이 일하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계속 근무하려면 다시 입사지원서를 내고 신규채용 시험을 거쳐 합격해야 가능하다. 큐레이터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거의 모든 전문직들의 팔자이자 운명이다. 열악한 임금과 임시직, 계약직이라는 근로조건으로 4인 가족을 부양할 수 없기 때문에 중년의 연륜 있는 남성 큐레이터는 찾아보기 힘들다.

관리자급 큐레이터 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사람을 키우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사람을 키울 수 없는 구조다. ‘규범적이고 대표적인 소장품을 수장하고 역사적 관점을 길러주는 미술관’은 큐레이터 외에도 관장, 재무담당관, 에듀케이터, 컨서베이터, 전시디자이너 등 다양한 직종이 모이는 곳이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미술·박물관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큐레이터’라고 부른다.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을 의사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많은 다양한 직능과 직렬이 모여 협업을 통해 병원이 운영되는 것처럼 미술·박물관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모든 미술·박물관은 단일직종인 현행법상 ‘큐레이터’만으로 운영된다. 그러다 보니 다른 전문 직종들은 자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길러지지 않는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큐레이터라는 ‘종합미술·박물관직’도 대개의 경우 1~2년짜리 계약직이다. 기껏해야 5년까지 일할 수 있는 구조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기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문직 큐레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15년 이상의 연륜과 관련 학문의 석사 학위, 박물관학 석사가 필요하다. 처음에는 인턴으로 출발해서 어시스턴트 큐레이터를 거쳐 어소시에이트 큐레이터, 시니어 큐레이터를 거쳐 흔히 학예실장이라고 부르는 치프 큐레이터로 올라간다. 큐레이터를 비롯한 미술·박물관의 전문 인력은 이런 지난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붕어빵처럼 틀에 넣어 찍어 낼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에는 여기저기 큐레이터가 널려 있다. 너도나도 미술·박물관 동네나 그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를 큐레이터라고 자칭 타칭한다. 게다가 계약직으로 1년을 근무했어도 큐레이터라고 부른다. 전직 미술·박물관의 큐레이터라는, 할 줄 아는 것은 없지만 못하는 것도 없을 것 같은 허울을 하나 갖게 될 뿐이다. 이런 불량 큐레이터는 또 다른 곳에서도 양산 중이다. 개점휴업 상태의 공·사립박물관들이 난립하면서 전문직으로서 학예 조사연구 업무보다는 매표, 전시장 청소, 관리 등의 일을 하면서 법으로 정한 시간만 채우면 연구논문이나 저서, 작품이나 유물 발굴 등 성과와 관계없이 1, 2급 큐레이터로 승급된다. 마치 장롱면허로 모범운전자가 되는 격이다. 이후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국공립 미술·박물관이나 더 중요한 미술·박물관의 주요직책을 맡는다. 빈곤과 불행의 악순환이다.

우리 미술·박물관은 현재 무면허 또는 돌팔이 의사에게 병원을 맡기고 원무과에서 20년 근무한 경력직에게 수술을 시키는 것과 같다. ‘진열’과 ‘전시’는 다르다. 이제라도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의 역사를 위해서도 ‘박물관 전문직’(Museum Professional)을 양성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2014-03-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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