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철 사회부 차장
그의 도피는 검경 차원을 넘어 결국 국민을 비웃는 격이 됐다. 국민이 합의해 만든 사법적 절차를 무시한 까닭이다. 국회의원들 역시 그동안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형사 절차를 깔아뭉갰던 사례가 너무 많다.
이러고 보면 검찰이나 법원이 부르면 부르는 대로 나가 조사에 응하고 재판을 받았던 많은 이들이 오히려 어수록해 보인다. 도피하지 않고 국민이 동의한 사법 절차에 순순히 응했지만 결과는 수년간의 감옥행이었다. 이런 이들 가운데 기업인이 다수 포함돼 있다. 그동안의 경제적 기여나 기업의 경영 관행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나 기업인에 대한 선고에서 법원이나 검찰이 과연 여론에서 자유로웠는지 의문스러운 경우가 왕왕 있다.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인민재판이나 국민감정에 편승한 수사와 다를 바 없다.
대다수는 수감 생활을 성실하게 한다. 하지만 어떤 수감자는 자신이 수감 생활을 하는지, 병원에 있는지, 아니면 자택에 있는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한다. 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건강이 악화돼 수술을 기다리는 이도 있다. 수감 생활보다 병동생활 기간이 훨씬 더 길다. 이런 이들에게 파렴치한 범죄가 아닌 다음에야 계속 형벌을 가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도 든다.
이런 판결과 법의 효력을 보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사면, 특히 통치자의 결단이 필요한 특별사면이다. 확정된 형을 끝까지 복역하게 하는 것도 법치주의이지만 대통령의 사면도 최고 법률인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사면은 국민이 헌법을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다.
국민이나 언론이 그동안 대통령들이 단행한 사면을 문제 삼았던 것은 기준과 원칙 없이 측근을 풀어주는 ‘셀프 특사’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말 측근인 최도술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3년 1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을 사면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생계형 범죄인에 대한 사면을 문제 삼지는 않았다.
‘광복절 특사’는 이번에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대로 기업인과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 번도 사면을 실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취임 이후 국정을 발목잡았던 현안에서 벗어나 치유와 화합의 리더십을 보여줄 시간이 3년 반 남은 시점에서 이제는 제주 강정마을 농성시민 같은 이들을 포함하는 사면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 헌법이 사면을 규정한 것은 장롱 속에 고이 모셔두라는 의미는 아니다. 사면을 남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면이 없는 법은 불법’이라는 법언도 곱씹어볼 때가 됐다.
chuli@seoul.co.kr
2014-08-14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