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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넝마주이와 엿장수, 자원순환 선구자/윤승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

[기고] 넝마주이와 엿장수, 자원순환 선구자/윤승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

입력 2014-08-15 00:00
업데이트 2014-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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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유럽에서는 쓰레기와 배설물을 그냥 거리에 버렸다. 프랑스의 루이11세조차 밤길을 걷다가 주민이 버린 요강 물을 뒤집어쓸 정도였다(쓰레기, 문명의 그림자, 이은진). 거리는 동물의 사체 등 온갖 종류의 쓰레기에서 나오는 악취가 진동했다. 정부는 주민들에게 집앞의 쓰레기 청소의무를 부여하거나 세금을 받아 해결하려 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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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
윤승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
넝마주이(rag-picker), 이들은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천과 헝겊, 종이 등을 주어 생계를 유지했는데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 활동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대에 등장했으며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모아서 고물상에 판매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실질적 의미의 자원재활용이 시작된 것이다.

필자는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마을 어귀에서 엿장수 가위 소리가 들리면 집에 있는 깡통, 소주병, 헤어진 고무신을 찾아 다녔다. 엿을 바꾸기 위해서다. 언젠가 구멍 난 냄비로 엿을 바꿔 먹었다가 어머니에게 혼이 난 기억이 난다. 조그마한 구멍은 메워서 다시 쓸 수 있는데 이를 엿 몇 가락과 교환했다는 것이다.

넝마주이들이 거리에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모았다면, 엿장수는 가정에 있는 자원을 모았다. 따라서 어린 시절에는 버리는 물건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가 미덕인 사회가 되면서 쓰레기가 넘쳐 나기 시작했다. 가정에서 버리는 쓰레기의 3분의1이 포장재다. 부피로 보면 반 이상을 차지한다. 주로 스티로폼, 플라스틱, 종이팩, 페트병, 금속 캔, 유리병 등이다.

이들은 분리배출만 잘되면 발전소 연료, 하수관, 섬유, 각종 생활용품으로 재활용된다.

최근까지 쓰레기 처리는 정부와 국민들의 몫이었다. 우리나라는 1961년 ‘오물청소법’이 제정되면서 정부가 보건, 위생차원에서 분뇨와 쓰레기를 수거해 처리하기 시작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서 충당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폐기물은 기업이 제품을 생산, 유통시키거나 소비되는 과정에서 배출된다. 오염은 기업이 발생시키지만 그 처리는 국민과 정부의 부담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정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오염자부담원칙’이다. 발생된 오염을 국민의 세금이 아니라 오염 원인자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가정의 포장재 폐기물에 대해서도 생산기업이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그것이다. 기업이 TV, 냉장고를 가정에 설치하고 나서 포장재를 직접 회수해 재활용하거나, 회수·선별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다.

국민, 기업, 정부가 자원 재활용을 위해 함께 손을 잡으면서 그간 소각되거나 매립되던 폐기물이 소중한 자원으로서 우리 경제활동에 다시 투입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기업의 분담금이 실제 재활용에 들어가는 비용에 못 미쳐 재활용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생산기업들도 현실에 맞는 수준의 책임을 다하기를 기대해 본다.
2014-08-1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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