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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쟁] 누리예산, 교육청 몫인가

[이슈&논쟁] 누리예산, 교육청 몫인가

입력 2016-01-12 18:00
업데이트 2016-01-13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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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누리과정(어린이집·유치원) 지원 예산을 두고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이 날 선 대립을 이어 가고 있다. 서울과 광주, 경기, 전남 교육청은 아직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았다. 세종, 강원, 전북 교육청은 유치원 예산만 책정했을 뿐 어린이집 예산이 미편성 상태다. 이대로라면 당장 이달 20일부터 이 7개 지역의 학부모들이 자녀 보육비를 직접 지불하게 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교육부는 2012년 3월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시작할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청 예산을 지원한 점을 근거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예산 편성 책임이 모두 시·도 교육청에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교육청들은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 관할인 점, 누리과정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의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유치원 예산만 편성하겠다고 맞선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시·도 교육청이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을 싣는다.

<贊> 교육청 의지만으로 얼마든지 가능

지성애 중앙대 유아교육과 교수

누리과정은 모든 유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 어떤 기관을 다니는지에 관계없이 공통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유아기의 중요성에 비춰 볼 때 모든 유아들이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받고 국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자 책임이다. 이는 유아기에 투자한 지원이 성인이 됐을 때 막대한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지성애 중앙대 유아교육과 교수
지성애 중앙대 유아교육과 교수
누리과정 도입 전인 2009년 만 3세 유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은 75.3%였다. 하지만 도입 후인 2013년에는 90%에 이른다. 이는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아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실현됐음을 보여 준다. 누리과정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를 조사한 육아정책연구소 연구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누리과정 학비 지원 측면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위한 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란이 있음은 매우 안타깝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의 대립은 날로 격화되고 있다. 많은 학부모들이 3월 개원과 입학을 앞두고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누리과정의 지원이 중단되면 가정의 경제 상황에 따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교육·보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부모들은 자녀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럴 때 유아들은 교육을 받을 수 권리를 잃게 될 수 있다. 누리과정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유아교육을 심각하게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논란에 앞서 우리는 법이 규정하는 바를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법에는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 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제4장 제24조 2항)하고 있다. 그리고 유아보육법에는 ‘유아 무상 보육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명시한다(시행령 제23조 제1항).

지난해에는 세수 결손에 따른 교부금 감액정산 등으로 지방교육재정 세입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1조 5000억원 감소했다. 이 때문에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 지방교육재정은 내수 회복과 정부의 세수확충 노력에 따른 내국세 증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담뱃값 인상에 따른 지방세 증가 및 지출수요 감소 등으로 지난해 대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또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원과 함께 지난해 교육청 평가 인센티브 1000억원, 지방채 승인액 3조 9000억원도 예정돼 있다. 이 밖에 이월액·불용액(약 3조 6000억원) 축소 등을 고려하면 결국 교육청들의 의지만 있다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 당장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은 동의한다. 관점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 편성 지원에 대한 법률적·재정적 해석이 다르다는 것도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아들이 누려야 하는 교육의 권리를 다시금 상기해야 한다.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상관 없이 모든 유아들에게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청의 반발로 피해가 국가의 미래인 유아에게 전가돼선 안 될 것이다.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유아들에게 더욱 좋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정부도 교육청이 떠안아야 할 부담에 대해 추후 지속적 협의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관에 따른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누리과정을 통해 어렵게 도입된 무상 유아교육 제도가 단절되지 않도록 교육청의 결단을 요구한다.

<反> 국가가 근본적 재원 확보책 마련을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한 것은 국가가 3~5세 유아를 무상으로 교육·보육하는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지 않고 기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교부금으로 누리과정을 지원하게 한 것은 다음 두 가지 이유에 근거한 것이었다.?하나는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재정 수요도 점차 줄어들고 있어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할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교부금이 매년 3조원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교부금에 의한 누리과정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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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
2012년에는 5세만 무상교육·보육 대상이었다. 교부금도 3조원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대상이 3, 4세로 확대되기 시작한 2013년부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원 부족이 발생해 9500억원의 지방채 발행으로 메우더니, 2014년에는 3조 8000억원, 지난해에는 6조 1000억원의 지방채 발행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떠받치는 상황이 반복됐다.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누리과정 지원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또다시 국가와 시·도 교육청이 갈등을 빚었다. 지난해에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가가 목적예비비를 5000억원 지원하는 것으로 봉합됐다. 하지만 올해는 예비비 지원 규모가 3000억원으로 줄었다. 여기에 지방채 잔액이 20조원을 넘어서면서 시·도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또다시 지방채 발행을 통해 편성하지는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이에 따른 해결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국가와 시·도 교육청 중에서 누가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할 것인가. 사업의 성격과 배경 및 시·도 교육청의 재정상태 등을 종합해 볼 때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누리과정을 도입한 것은 국가임이 분명하다. 누리과정 지원사업은 국가 시책 사업이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사업이다. 국가 시책 사업은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전체 취지다. 또 국고 보조금 사업을 지방에 위임할 때는 재원도 넘겨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2010년부터 유아교육 지원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내국세 교부율을 19.4%에서 20%로 인상한 전례가 있다.

둘째, 교부금에 의해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생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수요는 줄어들지 않았고, 매년 3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교부금은 2013년부터 세수 부진으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교부금이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었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재정 수요가 줄어들겠지만, 학생 수보다 학급 수나 학교 수 기준으로 재정이 집행되기 때문에 학생 수가 줄어도 곧바로 재정수요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셋째, 현실적으로 지방교육재정 형편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없다. 교육부는 교부금 및 지방세 증가, 학교 신설 및 교원 명예퇴직 수요 감소, 지방채 발행 승인, 국고예비비 3000억원 지원 등으로 올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개선돼 시·도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3조 90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전제로 했다는 점을 돌이켜 볼 때 오히려 지방교육재정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자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 해만 할 사업이 아니라 계속 사업인 4조원 규모의 누리과정 사업을 이양하면서 기존 재원으로 해결하라고 떠넘긴 것은 처음부터 무리한 것이었다. 국가는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하지 말고 근본적인 재원 확보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2016-01-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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