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의견의 다양성에 관대해야 할 이유/조항제 부산대 신문방송학 교수

[옴부즈맨 칼럼]의견의 다양성에 관대해야 할 이유/조항제 부산대 신문방송학 교수

입력 2010-02-02 00:00
수정 2010-02-0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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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문을 꼼꼼히 읽다 보면, 때로 놀랄 만큼의 시각 차이가 확인된다. 수많은 사안들이 다루어지고, 또 여러 (외부)필자들이 각양각색의 의견을 내놓는 신문에 시각 차이란 당연한 것이다. 대중매체를 흔히 여러 물건이 사고 팔리는 ‘시장’에 비유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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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제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조항제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그러나 작금의 신문을 보면, 이런 내부적 차이는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다. 외부 필자조차 모두 한 입장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마치 다른 물건은 찾아서는 안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한 지면에서 차이를 발견하면, 나 같은 관찰자는 짚어볼 것이 생겨 반갑다.

지난 1월20일 법원은 PD수첩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전의 언론중재위나 민사재판의 정정·보도판결이 있던 터라 주위에서, 특히 PD수첩의 보도에 불만이었던 측의 반발이 거셌다.

서울신문은 이를 보도하면서 법원 측의 논거와 찬반 양측의 인터뷰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본 취재기자의 의견을 첨부했다. 종이신문을 본 독자라면 누구라도 수긍할 만큼 한 면을 할애한, 전체적으로 깔끔하면서 균형 잡힌 편집이었다. 취재기자는 주로 법원의 입장에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로 자책점을 남겼다고 보았다.

그러나 같은 신문에서 사설은 이념 편향의 의혹까지 거론하면서 법원이 사회의 상식이나 이전의 판결과 다르게 판결한 것은 사법 내부의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물론 말미에 언론보도(PD수첩)의 자율성은 별개의 문제라는 조건을 달기는 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사설은 필자 개인이 책임지는 칼럼이 아니라 그 신문이 해당 사안에 대해 가지는 공식적 입장이므로 이 사안의 중요성을 아는 독자라면 다소 어리둥절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기자의 의견도 꾸준히 이를 지켜본 후에나 가능한 심층형 보도였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기자는 자신의 기명 칼럼에서 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측을 다시 비판했고, 사설 역시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닌 채 사법개혁의 각론으로 들어갔다. 가까워지기보다는 처음의 차이가 그대로인 느낌이다.

이 사안만 놓고 보면, 둘 사이에 무언가 옳고 그름의 판정을 내리고 싶기도 하다. 취재기자의 칼럼이 가장 나중에 실렸고, 이 칼럼이 보도매체로서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강조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미루어 사실 면에서는 기자의 입장이 앞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설 역시 이 판결에 대한 사회 일각의 불만, 그 뜨거움은 전달하는 미덕이 있다.

이번 판결은 1심이고, 검사 측이 즉시 항소한다고 하므로 2심도 곧 있을 것이다. 2심이 어떤 결과를 낳건 이 역시 많은 논의를 낳을 것이다. 물론 아무리 법 판결이라도 인간의 것일진대 판결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있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이런 논쟁을 반복하면 할수록 발전이 있다고 민주주의의 선진국들은 가르쳐준다.

과거에는 의견의 엇갈림이 신문 내부에서 있었다. 어느 한쪽의 추종자라면 신문이 우리 쪽 손을 들어주었으면 하고 바랄 때였다.

그런데 어느 사이엔가 이런 갈등이 신문 사이의 것으로 바뀌었다. 그 때문은 아니겠지만, 갈등의 수위가 과거보다 훨씬 높아져 있다. 모든 신문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인터넷이 분명한 논조를 요구한다는 주장도 있어 우리만의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갈등이 초래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에 대한 경계가 양측 모두에서 나온다.

만약 갈등이나 논쟁이 정말 불가피하다면, 이를 ‘즐기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볼 일이다. 어차피 어느 정도의 결정 없이 우리 사회가 굴러갈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승·패자는 낳게 마련이지만 충실한 논쟁은 양자 모두에게 후련한 기회는 될 것이니 말이다. ‘한 신문의 두 목소리’, 지금 같은 갈등의 시절에는 그렇게 터부시할 만한 일은 아니다. 양쪽 사이의 대화가 끊어지는 더 큰 어리석음만 범하지 않는다면.
2010-02-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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