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욱 풀뿌리 정치] 지자체 재정위기 막을 대책 마련하라

[정세욱 풀뿌리 정치] 지자체 재정위기 막을 대책 마련하라

입력 2010-08-04 00:00
업데이트 2010-08-04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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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2.2%. 100을 쓰면서 그중 52는 스스로 조달하고 나머지 48은 중앙의 재정지원을 받아 살림을 꾸려간다는 의미다. 2000년 59.4%이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4년 57.2%, 2008년 53.9%, 지난해 53.6%로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심지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곳이 올해 17개 시(22.7%), 68개 군(79.1%), 52개 자치구(75.4%) 등 모두 137개로 총 244개 지자체의 56.1%나 된다. 지난해보다 24개가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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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
지자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5%) 명목으로 약 60조원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나 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사실상 파산상태인데 정부지원으로 겨우 연명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지자체는 경쟁이라도 하듯 호화청사를 지었다. 2005년 이후 청사를 신축했거나 신축 중인 27개 지자체 중 22곳의 재정자립도는 50% 이하다. 청사 신축비로 1조 4234억원을 쏟아부었다. 그 재원은 대부분 빚이었다.

지자체의 부채(지방채 원리금 미상환액)는 2008년 19조 486억원에서 지난해 말 25조 5531억원으로 1년 새 무려 34.1%(6조 5045억원)나 늘어났다. 정부의 부채증가율 13.8%의 2.5배나 된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 지자체 빚은 30조원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2년 전 지방채 발행규모를 예산규모의 10% 이내로 제한하자 일부 지자체는 지방공기업 명의로 채권을 발행했다. ‘빚을 내서라도 쓰고 보자.’는 발상에서 지방채를 남발한 결과 2001년 21조 3136억원이던 387개 지방공기업의 누적부채 규모는 2008년 47조 3284억원으로 7년 새 2.2배나 폭증했다. 특히 각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한다며 세운 도시개발공사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었다. 지방공기업 부채는 이미 도를 넘어 지자체가 부도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

지방재정을 악화시킨 원인은 지자체장의 경영마인드 결핍에 있다. 경기침체에 따라 수입은 줄었으나 오히려 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공약사업과 각종 개발사업 추진, 청사 신·증축, 선심성 행사·축제에 과다하게 돈을 썼다. 전국 244개 지자체 중 86개는 인구가 줄었으나 오히려 공무원 수를 늘렸다. 주민들은 개발을 원하는데 지자체의 가용자원은 미미한 상황에서 지자체장들은 자체적으로 빚을 얻거나 지방공기업을 내세워 우회적으로 사업을 벌였다. 지방공기업채는 행정안전부의 감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기 때문에 지자체장으로서는 더 편리하다.

다른 원인은 재정력이 열악한 지자체가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거나, 재정낭비를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벌칙을 부과하지 않고 교부세나 보조금으로 막아준 데 있다. 정부재원을 ‘눈먼 돈’쯤으로 여기는 분위기에서 지자체장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없다. 법령을 고치지 않으면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며 당선된 대다수 지자체장들이 또 막대한 돈을 지출, 지방재정 파탄을 부채질할 것이다. ‘지자체는 영원히 파산하지 않는 부실기업’이란 그릇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지자체에는 벌칙으로 재정지원을 끊어야 한다. 파산에 직면하더라도 국민 세금으로 뒷바라지해서는 안 된다. 반면, 공무원 수를 대폭 줄이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중단하는 지자체에는 그 정도에 따라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 지자체에 대해 채찍과 당근 정책을 병행하도록 관계법령을 고쳐야 한다. 대처 총리 집권기에 영국 지방정부들은 강력한 구조조정과 경영개선 노력으로 재정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별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 재정위기가 심각한 지자체에 대해 지방채 발행과 신규투자사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세출 절감과 세수 증대 자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은 뒤늦은 감은 있으나 적절하다. 지자체에 대한 벌칙과 인센티브를 정할 때 정치논리에 휘둘리거나 지자체장의 소속 정당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명지대 명예교수
2010-08-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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