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경제프리즘] 사립대학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

[이영선 경제프리즘] 사립대학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

입력 2010-08-11 00:00
업데이트 2010-08-1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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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방학 중이다. 많은 학생들이 방학을 유용하게 보내고 있기를 기대한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해외여행을 해 본다든지, 미래의 바람직한 취업을 위해 인턴생활을 한다든지,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 사회봉사활동을 펼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많은 학생들이 다음 학기 학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로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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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한림대 총장
이영선 한림대 총장
특히 사립대에 다니는 학생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국립대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거의 두 배가 되는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립대에 학생을 보내는 학부모들은 이중으로 교육비를 부담한다. 자신의 자식을 위해 높은 등록금을 내야 할 뿐 아니라 국가에 세금도 납부해야 하는데 그 중 일부는 싼 등록금을 내고 국립대에 다니는 다른 집 자식들을 위해 쓰여지게 된다.

그런데 왜 정부는 국립대는 전적으로 지원하면서 사립대는 지원하지 않는가. 소위 설립자주의 원칙 때문이란다. 국립대는 국가가 세웠고 사립대는 민간이 세웠으니 국가는 국립대만 지원하면 된다는 논리이다.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가 대학을 세우는 데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국립대를 운용하는 데 드는 운영비는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충당하면 될 터인데 왜 그들에게 사립대 학생들보다 훨씬 낮은 등록금을 부과하는가. 이에 대한 궁색한 답은 국립대 졸업생들은 후에 국가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다시 이어진다. 사립대에는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데 이는 사립대 졸업생들은 미래에 국가에 기여하지 않기 때문인가.

경제학은 교육이 외부경제성을 지닌다고 말한다. 쉽게 말해 개인이 교육을 받으면 그 자신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우리 사회가 도움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국가는 의무교육을 실시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고등교육, 즉 대학교육도 지원하게 된다. 여기서 분명한 점은 그 외부경제성이 국립대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사립대를 졸업한 사람들도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는 많은 재산을 들여 대학을 세우고 졸업생들을 배출하여 국가에 기여하는 사립대에 감사를 표시해야 한다. 사실 설립자주의가 논리적 근거를 잃게 되는 더더욱 중요한 사실은 만일 사립대가 문을 닫게 될 경우 그 자산을 개인이 돌려 가질 수 없으며 국가에 귀속되게 법적 장치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 엄격히 말해서 사립대란 개인 재산을 국가에 바침으로써 설립되는 것인데 그렇게 사회에 기부한 사람에게 그 학교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도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아니한다.

그렇다고 필자는 국립대와 사립대를 완전히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는 아니다. 사립대의 경우 보편적 교육 목적 이외에 나름대로의 건학이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특수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정도만큼은 사립재단이 부담케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비록 정도는 달라도 사립대가 국가에 기여하는 공공성을 지닌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정부가 사립대에도(국립대만큼은 아닐지라도)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대학 등록금의 상승이 국민의 생활에 부담이 된다고 여겨 등록금 인상 상한제를 도입했다. 사립대가 등록금을 자유롭게 책정하지 못하고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면 더더욱 사립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사립대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더라도 재원이 없으면 허사이다. 국립대에 지원되던 금액을 사립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교육예산이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교육예산 총액을 증가시키든지 아니면 최근 우리나라의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초·중등예산의 증가를 억제하고 고등교육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급한 것은 사립대에도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다.
2010-08-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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