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고졸 채용 열풍과 학벌주의 타파/이연주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운영위원장

[옴부즈맨 칼럼] 고졸 채용 열풍과 학벌주의 타파/이연주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운영위원장

입력 2011-07-27 00:00
업데이트 2011-07-2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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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년세대들 사이에서 고졸 채용 뉴스가 주요 화제이다.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더 어려운 취업난 속에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종 중 하나인 은행과 대기업 일자리가 고졸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에 적잖이 실망하는 모습들이다. 실제로 지난주부터 반값 등록금 뉴스가 줄어들고 고졸 채용확대 기사가 그 자리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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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주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운영위원장
이연주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운영위원장
청년실업 완화와 학력차별 해소를 위해 고졸취업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대통령의 은행과 공단 방문 기사와 함께 은행권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중심으로 앞으로 3년간 고졸 인력 2700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과 대기업들의 신규 고졸 채용 규모 확대 소식이 나란히 기사화되고 있다. 비록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하더라도 고졸 채용 바람이 부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지역주의’와 ‘학벌주의’를 타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학력과 학벌을 중히 여기는 우리 의식은 역사적으로 수백년간 과거라는 시험을 통해 인재를 등용해 왔던 문화적 배경 탓인지 좀처럼 바뀌지 못하고 있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학벌 지상주의는 사교육 열풍을 몰고 와 공교육을 무력화시켰고, 비싼 등록금으로 부모와 자식세대가 함께 고통받으면서도 대학 졸업장을 따려고 진학하는 바람에 전 세계에서 드물게 82%라는 과도한 대학진학률을 기록하고 있다. 20%도 안 되는 고졸자가 가야 할 일자리마저 대졸자가 대체하고도 취업률 51%밖에 되지 않는 대졸자의 대량실업사태는 고졸자 실업과 함께 만성적인 청년 실업난을 가져왔고, 학자금 상환의 어려움과 함께 중산층 몰락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7월 22일 자 5면에 실린 ‘고졸 모셔라 금융권 Go’ 기사는 금융·산업계 고졸 학생 취업지원 계획 내용을 다루면서 “고졸 채용 열풍이 불고 있지만 철저한 대비 없이 채용이 이뤄지는 것은 경계할 대목”이라며 고졸출신이 관리직에까지 올라도 “임원 문턱 유리천장이 여전할 것”이라는 점과 “경력 발전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 대목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청년실업문제가 드러났을 때 정부가 나서서 금융권에 인턴채용확대를 독려하여 2000명의 인턴이 채용되었으나 정규직 전환율이 매우 낮아 결과적으로 실패한 이벤트성으로 평가받았던 정책을 떠올리게 한다.

은행권의 고졸 채용 바람이 모든 금융권에 확산되도록 정부가 독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금융위원회가 전 금융권의 관련 협회들에 회원사의 고졸 사원 채용계획을 취합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뉴스는 이번에도 정부정책에 떠밀려 눈치 보며 시행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할 수 있다.

사실 고졸 채용 확대가 대졸자와의 임금격차 해소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대졸자 계약직 채용을 고졸자 채용으로 바꾼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 고졸 채용자 상당수는 단순 사무를 제외한 전문분야 진출이 쉽지 않을 것이며, 또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년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뿐더러 전환해도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기 어려워 결국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결과가 되고 만다. 특히 은행권 고졸 채용자의 상당수가 여성인 점을 살핀다면 대졸 여성들이 직장 내 승진과 인사에서 겪는 불이익에 비추어 볼 때 그리 전망이 밝다고만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번의 고졸채용 확대가 성과를 얻으려면 22일 자 기사에도 나온 내용이지만 고졸자가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야간대 진학 시 학자금을 지원하거나, 정규직 전환 비율을 확대하는 등 인사관리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조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또한 정부는 학력을 기준으로 승진과 임금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학력차별금지법’ 등의 제정을 추진하여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 고비용 저효율을 가져오는 학벌 지상주의를 근절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2011-07-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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