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묻지마 범죄와 남의 탓 합리화/나은영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옴부즈맨 칼럼] 묻지마 범죄와 남의 탓 합리화/나은영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입력 2012-09-05 00:00
업데이트 2012-09-0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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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을 펼치기가 겁난다. 묻지마 살인, 전자발찌 전과자의 성폭행 살인에 아르바이트 여대생과 아동 성폭력에 이르기까지 온갖 좋지 않은 일들이 모여 있어서다. 특히 여의도 칼부림사건 이후 8월 23일부터 연속 사흘간 서울신문 사회면 톱기사는 마치 묻지마 범죄를 합리화하는 듯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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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영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나은영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선 넘으면 멈출 수 없는 될 대로 되라 범죄’에 이어 ‘실적 탓 사표→생활고 빚더미→신용불량자→묻지마 범행’이라고 친절하게 화살표까지 동원하며 필연적 인과관계가 있는 듯 유도한 기사, ‘경쟁사회 낙오자, 분노 좌절 절망 살인으로 표출’이란 기사가 연달아 실렸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한다 해도 사흘 연속 반복해서 독자들을 공포로 몰아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아쉬움이 든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 기사를 내보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보다 더 일반화된 사건처럼 보도한다는 점, 그리고 좋지 않은 유사사건이 2회 이상 발생하면 거의 매번 ‘상황 탓’ 또는 ‘남의 탓’으로 돌리는 기사로 지면을 채운다는 점이다. 한 매체에서 어떤 사건을 사회 탓으로 몰아가면 다른 매체도 덩달아 따라간다. 매체가 너무 많아 계속 확대 재생산된다.

트위터와 같은 SNS도 마찬가지다. 필자의 최근 조사자료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범죄로 희생될 확률을 남성은 14.8%, 여성은 24.2%로 추정하여 여성이 10% 가까이 높다고 본다. 또한 트위터를 하루 80분 이상 이용하는 사람은 범죄희생 확률을 22%로, 20분 이하 이용하는 사람은 16%로 추정해 트위터 이용도에 따른 차이도 있다.

대체로 SNS상에 우리 사회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 더 많이 떠돌아다니고, 이것이 리트위트 등을 통해 중복 전달되면서 실제보다 더 과도하게 지각되는 경향이 있다. 한 지역의 이야기가 나라 전체의 이야기로, 한 사람의 이야기가 국민 전체의 이야기로 확대 해석될 뿐 아니라, 인구 100만명당 1명 있을 법한 범인의 이야기도 이렇게 자주 반복해서 접하다 보면 마치 인구 100명당 1명꼴로 ‘악마’가 있는 사회에 사는 듯한 느낌을 준다.

서울신문이 선견지명이 있었을까. 8월 18일 자 ‘킬링 사회, 힐링 갈구하다’라는 특집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일견 옳게 짚은 측면이 있다. 무한경쟁에 지쳐 ‘나도 아프다.’며 치유열풍이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런데 모두가 ‘나 좀 힐링해 다오.’ 하면 누가 힐링을 해 주는가. 힐링 리더들이 우리 모두의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는가. 예컨대 2면에 힐링 리더로 예시한 홍명보, 유재석 등은 과연 경쟁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는가. 유사한 경쟁사회 속에서 왜 누구는 힐링을 하는 사람이 되고, 누구는 힐링을 받아야 할 사람이 되는가.

사회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개인의 책임을 너무 경시하는 경향을 지적하고 싶은 거다. 미국이나 노르웨이 등에서도 묻지마 범죄와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만, 특히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문화권에서 상황 탓, 집단 탓을 많이 하며 개인의 책임을 약화시킨다. 평소 우리가 상황의 힘을 강하게 느끼고 집단의 압력을 거부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많다 보니,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도 ‘사회가 오죽 그를 괴롭혔으면….’ 하는 방향으로 개인의 책임을 희석시킨다. 이렇게 걸핏하면 상황 탓으로 모는 문화적 성향과 그에 부응하여 더욱 과장하는 언론이 오히려 개인의 책임 있는 행동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좋지 않은 것을 모두 상대 탓, 외부집단 탓, 사회 전체 탓으로 돌린다면 언제까지나 추상적인 대책밖에 나올 수 없다. 무고한 타인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본인의 분노나 성욕을 발산하려는 행동은 치료를 받아야 할 개인의 질환이자 중범죄다. 9월 1일 자 사설에서 “피해자 보호에 앞선 가해자 인권보호 요구는 공허할 따름”이며 “특히 아동대상 성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올바른 지적이다.

2012-09-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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