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위기의 검찰’에도 변명기회 줬더라면/심영섭 한국외대 언론정보학부 강사

[옴부즈맨 칼럼] ‘위기의 검찰’에도 변명기회 줬더라면/심영섭 한국외대 언론정보학부 강사

입력 2012-12-12 00:00
업데이트 2012-12-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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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다. 국가권력이 공공의 안녕과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공권력이다. 공권력은 본래 ‘공적인 물리력’ 행사로 ‘사적인 물리력’인 폭력과 구분된다. 검찰은 정부기관 가운데 경찰과 더불어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면허를 부여받은 사법기관이다. 그러나 경찰과 차이가 있다면, 현장에서 범죄와 부딪치기보다는, 검거된 범죄 혐의자를 법과 규범을 통해 정죄하는 존재이다. 정의를 실천하고 일깨워 준다는 점에서 성직자나 교직자와 같이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 소명의식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심영섭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
심영섭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
그런데 검찰이 병들어 있다. 브로커 검사(12월 6일자), 성추행 검사(12월 7일자), 뇌물 검사(12월 8일자), 개혁을 가장한 정치검사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보도에 어지러울 정도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조사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검찰은 경찰·법무부와 더불어 꼴찌를 했고, 경찰과는 10년째 불명예를 안고 있다(11월 27일자). 여기에 ‘검사동일체’를 조직의 미덕으로 생각하는 검찰이 스스로 총장을 내쫓는 항명사태(12월 1일자)까지 발생했다. 검찰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남루한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다. 어찌 보면 병들지 않은 곳이 없어 검찰조직 모두 도려내려야 할 환부처럼 보일 지경이다.

12월 1일부터 5회에 걸쳐 연재한 ‘위기의 검찰’ 시리즈는 이러한 현실을 잘 분석했다. 검찰은 권력이 낳은 정권 사수의 ‘첨병’(12월 1일자)이자 청장을 ‘총장’이라 부르는 유일한 정부조직으로 경찰청장과 동급인 차관급 검사가 55명이나 있다. ‘특권검사’(12월 4일자)로 검사의 지위는 초임 검사도 3급국장 대우다. 무소불위의 권력행사가 가능하도록 특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권한을 오·남용(12월 3일자)하거나 잘못된 수사관행(12월 5일자)을 고치지 않는 조직이 검찰이다. 수원 노숙자 살인사건 수사나 용산사태 수사에서 보듯 검찰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강압수사와 일명 ‘먼지떨이 수사’로 짜 맞추기를 하는 매서운 눈을 가진 ‘야생독수리’이지만,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이나 민간인 불법사찰과 같이 최고권력자 비리에 대한 수사에는 한없이 약한 ‘애완병아리’였다. 결과적으로 2011년 1심 무죄선고자가 5772명으로 2009년에 비해 70.2%나 증가했다. 성추문검사를 기소하면서 ‘뇌물’죄를 두 번씩이나 적용한 것은 검찰의 상상력과 오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다. 부패하고 자정능력을 잃은 조직은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연재의 핵심내용이었다. 옳은 지적이다.

대통령 후보의 검찰개혁안에 대한 비교(12월 3일자)에서는 유력후보 모두 중수부를 폐지하고 정치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주장을 담았다. ‘위기의 검찰’ 연재의 마무리(12월 10일자)에서 대담에 나온 전문가 3명은 모두 검찰의 견제와 감시, 비정치적인 검찰을 만들기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검찰 출신의 법조인들은 한결같이 경찰로의 수사권 위임과 중수부 폐지에 대해 신중했다. 검찰권 행사 제한을 위해서는 사법체계의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단지 검사 출신이라서 조직에 대해 변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권력기관의 권한은 분산하고 있고, 사법체계는 대륙법이든 영미법이든 동일한 법체계에 맞춰져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권력의 의지에 따라 짜맞춰진 기형조직이다. 오늘은 ‘검찰’이 뭇매를 맞지만, 내일은 경찰이나 법원이 뭇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개혁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위기의 검찰’ 연재에서는 개혁에 대해 결론을 맺지 못하고 전문가의 서로 다른 의견만 나열하고 끝났다. 또 여야 후보의 검찰 개혁 공약이 근본적인 해결책인지, 또 다른 정치검찰을 길들이기 위한 미봉책인지에 대해서도 언론은 검증했어야 했다. 아쉬운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뭇매를 때리더라도 검찰에 변명할 기회는 주어야 할 것이다.

2012-12-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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