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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칼럼] 개인정보 보호문화, 지속성이 관건이다/이인재 안전행정부 제도정책관

[옴부즈맨 칼럼] 개인정보 보호문화, 지속성이 관건이다/이인재 안전행정부 제도정책관

입력 2014-03-12 00:00
업데이트 2014-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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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 전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는 단초가 마련된 것은 다행이다. 재탕, 삼탕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지만 정부는 지난 10일 금융기관의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내놓고 재발 방지에 애쓰고 있다.

이인재 안전행정부 제도정책관
이인재 안전행정부 제도정책관
서울신문은 지난 2월 19일과 20일 ‘개인정보유출사고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기획 기사를 비롯해 수차례에 걸쳐 그동안 금융사의 정보책임자들이 보안 전문성이 턱없이 부족하고 금융당국의 금융사들에 대한 관련 처벌수위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라는 문화가 형성돼 있지 않다는 얘기다. 개인정보를 활용해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에서는 일부 전산부서나 담당직원의 일인 양 소홀히 다뤄 왔고, 국민들의 경우에도 쿠폰·경품지급, 제휴사 할인, 이벤트 행사에 무심코 개인정보를 적어 내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의식이 부족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한편,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여파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최근 또다시 KT에서 1200만건,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110만건, 인터넷 사이트 225개를 해킹해 17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추가로 밝혀졌다. 이러한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고 기업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행히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제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매우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총리실에 ‘범정부 개인정보보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와 취약점의 일제점검에 나섰고, 국회에서도 50여개나 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이 상정돼 입법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며칠 전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밝혀진 한 통신업체에서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유례없이 신속하게 대국민 사과와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내놓았다. 국민 또한 많이 달라졌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 해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등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인식이 현저하게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국민들의 권리 의식과 기업들의 윤리 의식을 확대시켜 개인정보보호가 우리 사회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보호문화의 토대 위에서만 빅데이터 시대에 걸맞게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이 뿌리내릴 수 있다.

다만, 이번 계기가 헛되지 않도록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 정부는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법·제도적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비용이 기업의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투자임을 인식하고 최고경영자로부터 말단직원에 이르기까지 전사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들도 자기정보에 대한 권리 의식을 갖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들을 꼼꼼히 읽어보고 불합리한 개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신문은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허점은 없는지 추적 보도해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깐깐한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
2014-03-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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