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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환경보호는 ‘불편’하다는 프레임/명희진 산업부 기자

[마감 후] 환경보호는 ‘불편’하다는 프레임/명희진 산업부 기자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2-04-21 20:28
업데이트 2022-04-22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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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진 산업부 기자
명희진 산업부 기자
“손님, 일회용 컵은 매장 안에서 못 씁니다. 매장 컵으로 바꿔 드릴게요.”

지난 주말 서울 시내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직원과 손님 간의 작은 실랑이를 목격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커피를 받아 자리에 앉은 어르신에게 직원이 주의를 주자 어르신이 언성을 높이며 “손님이 좀 앉으면 안 되냐”고 맞받아쳤다.

직원은 규정 이야기를 꺼내다가 결국 일회용 컵에 담긴 커피를 가져다 일반 매장 컵에 옮겨 담았다. 벌컥 화를 내던 어르신은 구시렁을 멈추지 않고 컵을 받아 갔고, 일회용 컵은 2~3분도 못 돼 쓰레기통에 처박혔다.

마스크를 쓴 직원의 눈에서 한숨이 읽혔다면 기자의 상상이 지나친 탓이었을까. 문득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두고 앓는 소리를 내는 업계의 사정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50일 후부터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인 커피숍,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점 등 3만 8000여개의 매장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플라스틱 일회용 컵에 음료를 주문하면 300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제도다. 이른바 ‘자원순환보증금’ 명목이다.

현장엔 벌써 볼멘소리가 가득하다. 시행 초기 고객을 상대로 제도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하는 것부터 컵 세척 업무, 보증금 중복 환급을 막기 위한 스티커 부착, 보증금 반환 등 현장 업무가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현장 직원과 소비자 간 갈등이 적지 않게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컵을 해당 커피숍이나 다른 매장에 가져다주면 고객은 300원을 돌려받는데, 커피 자국이나 휘핑크림으로 오염됐거나 파손된 일회용 컵을 받아야 하는지도 논란이다.

형평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테이크아웃이나 배달용 포장 용기는 금지 대상이 아니므로 ‘자원순환보증금’을 매기지 않는다.

환경보호는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이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시행하고 명령하는 이 방법이 정말 최선인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환경보호에 늘 따라붙는 ‘불편해도 언젠가는 해야 할 일’에도 찜찜함을 느낀다. 환경보호를 위해 꼭 누군가가 ‘불편’해야 한다는 건 환경보호를 더욱 어렵고 힘들게 하는 잘못된 프레임이 아닐까.

관련 기사를 작성하고자 업계와 전문가, 소비자들의 의견을 취재한 적이 있다. 많은 이들이 벌금처럼 보증금을 받을 게 아니라 텀블러 등 개인컵을 가져갈 때 커피값을 깎아 주는 등의 정책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컵 회수기를 새로 설치하고, 현장 인력들이 실랑이와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게다가 고객까지 두 번씩 발걸음을 하게 만드는 불편한 환경보호 대신 모두의 마음에 ‘뿌듯함’이 쌓일 수 있는 방식의 환경보호는 실현하기 어려운 일일까 싶다.

기업이 퍼포먼스를 내게 하는 동인은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달렸다. 가치소비가 트렌드로 자리잡자 비건, 친환경 제품을 비롯해 지속 가능한 환경 이벤트를 쏟아내는 기업의 모습을 보면 이해가 쉽다.

소비와 성장을 멈추게 할 수 없다면 모두가 불편한 보증금 매기기보다 ‘내 소비가 가치 있다’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 주는 방식이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아닐지. 정부의 이번 정책이 뒤늦게 아쉽다.
명희진 산업부 기자
2022-04-2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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