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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아무에게도 유리하지 않은 문장/명희진 산업부 기자

[마감 후] 아무에게도 유리하지 않은 문장/명희진 산업부 기자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2-09-19 23:44
업데이트 2022-09-20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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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진 산업부 기자
명희진 산업부 기자
올해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사를 쓰는데, 한 문장 쓰기가 마음에 걸렸다. 처음 쓴 ‘불법 농성을 한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소송(손배소)을 제한하는 법’이라는 수식이 노란봉투법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느냐는 데서 출발한 고민이다.

이 문장은 그 자체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 민법과 그렇게 믿는 우리의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른다. ‘불법을 저질렀는데 당한 주체가 손배소도 할 수 없다니 말도 안 돼’로 이 말이 읽혀서는 곤란했다.

법이 원청에 대한 하청 노동자의 쟁의권을 좁게 해석하는 만큼 이들의 ‘노동 3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렇다고 ‘손해배상 면책 대상인 합법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의 법’이라는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설명도 그대로 가져다 쓰기가 애매했다.

기업에 끼치는 피해는 물론 같은 노동자들에게까지 큰 고통을 안기는 행위를 합법 쟁의라고 보기만은 어렵다. 실제 노란봉투법을 수면으로 끌어올린 대우조선해양의 도크 점거나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쟁의를 떠올리면 그렇다. 기업이 입은 직접적인 손해는 차지하더라도 이번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으로 폐업한 협력업체는 7곳에 달한다.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는 손배소 제한 범위서 제외’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하는 노동계의 설명에도 의구심이 든다. ‘쟁의행위 등이 노조에 의해 계획된 것이라면 손배소를 청구할 수 없다’, ‘소송으로 노조 존립이 불가능해지면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 등의 조항은 얼마든지 폭력이나 파괴 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

결국 노란봉투법 앞에는 ‘불법 쟁의행위의 범위를 좁혀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면책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의 법’이라는 긴 문장이 붙었다.

기사는 극도로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뜻 읽어선 뜻을 떠올릴 수 없는 표현에다 머리가 무거운 문장이 되고 말았다. 능력 부족이다. 아무에게도 유리하지 않은 문장을 쓰고 싶다는 의도 역시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미지수다.

기자를 업으로 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단정적인 언어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게 됐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말이 ‘옳은 것을 증명’하는 데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다. 모든 일은 생각보다 명쾌하게 떨어지는 법이 없다. 어찌 됐든 세상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서 원고지 여섯 장은 물론이거니와 신문 한 면을 가득 채워도 설명이 부족한 일들이 더 많다.

노란봉투법도 그렇다. 노동자 내에서의 격차, 민주노총과 민주당 간의 관계, 기업과 자본의 위력 등 다양한 맥락 속에서 이 문제를 읽기 시작하는 순간 단 한 줄로 이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해결책 역시 간단하게 등장할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과 같은 논란을 거치고 거쳐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유리하지 않은 상태를 찾아내는 일, 그런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수준에 다다를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2010년 수자원공사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 쟁의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대법원 첫 판례가 나온 것처럼 말이다.
명희진 산업부 기자
2022-09-2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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