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경찰은 수사 결과로 말할 수 있을까

[마감 후] 경찰은 수사 결과로 말할 수 있을까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4-04-10 00:57
수정 2024-04-10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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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로 말하겠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의 목적이나 의도를 의심받거나 각종 논란에 휩싸일 때 자주 쓰는 표현이다. 범죄의 혐의 유무를 밝혀 책임자를 가리고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등 죄에 합당한 결과를 보여 주면 논란이나 의혹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지난달 1일 경찰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영등포구 서울의사회 사무실 등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보건복지부가 2월 27일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고발한 지 불과 사흘 만의 강제수사였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인 2월 29일 이후 단 하루가 지난 날이기도 했다.

2월 21일 열린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의 합동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을 구속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경찰이 실제로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고, 한 달이 훌쩍 지났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수사 성과는 의협 전현직 간부 1명을 추가로 입건한 정도다. 수사 본류와는 별개로 온라인 커뮤니티의 ‘전공의 행동지침’ 작성자나 ‘공중보건의 명단’ 유포자들을 파악해 조사하고 있기는 하다.

의사 집단의 기선을 제압하는 차원에서 강제수사가 이뤄지면서 수사의 첫 단추가 잘못 채워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의 당사자는 전공의인데 교사·방조범인 의협 전현직 간부만 수사하다 보니 법리 구성이 쉽지 않아서다. 이미 의협 전현직 간부 6명을 1~5차례 조사한 경찰은 앞으로 추가 소환 조사나 전공의에 대한 조사 없이 구체적인 혐의 적용을 판단해 보겠다고 한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업무방해의 정범이 없는 상황에서 의협 간부 등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 청장은 “송치가 어렵다거나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를 재판에 넘기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대해선 “수사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경찰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전공의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집단사직을 상의한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야 한다. 의협 전현직 간부들은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에 나섰기 때문에 교사나 방조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복지부가 고발한 건을 수사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어떤 사건보다 빨랐던 강제수사, 행위를 한 당사자가 아닌 교사·방조범에 대한 우선 수사는 경찰 안팎에서 우려를 자아냈다. 여기에 한 달 넘게 성과가 없자 ‘경찰 수사가 의료계 압박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분노, 의대 증원의 당위성과는 별개로 수사가 도구나 수단이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도구로 전락했다’는 표현은 어떤 행위나 대상이 애초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돼 나쁜 상태나 타락한 상태에 빠졌을 때 사용한다. 경찰이 수사 결과로 이런 께름칙한 표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홍인기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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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사회부 기자
홍인기 사회부 기자
2024-04-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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