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엔 부부싸움을 ‘칼로 물 베기’라고 했지만, 지금은 가정폭력처벌법으로 다른 범죄보다 더 강하게 처벌합니다. 유사한 특징을 갖는 관계성 범죄인 교제폭력도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그런 법이 없네요.”
이달 초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직후 범죄 예방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교제폭력에 관해 묻자 돌아온 답변이다. 교제폭력에 대해 의견을 준 경찰 대부분은 현재 처벌 규정과 피해자 보호가 미비하다고 봤다. 기존에 사용하던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가 공권력이 개입해 처벌해야 할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해 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 정도로 가볍게 비칠 우려가 있다며 ‘교제폭력’으로 바꾼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교제폭력은 연인 사이에 일어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공격행위를 포괄한다. 폭언, 욕설, 고성과 같은 언어적 폭력과 뺨을 때리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신체적 폭력 외에도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경제적 폭력도 포함된다.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하고, 옷차림을 제한하고, 휴대전화·이메일·소셜미디어(SNS)를 점검하는 통제적 행위도 교제폭력이다.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가해자의 반복적인 행동은 ‘때리는 것(또는 다른 폭력행위) 하나만 빼면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기도 한다. 그래서 교제폭력은 수면 위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경찰에 신고되는 교제폭력은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4만 9225건이었던 교제폭력은 지난해 7만 7150건으로 57% 증가했다. 굳이 통계를 보지 않더라도 지난달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이른바 ‘거제 교제폭력’, 이달 초 ‘강남 교제 살인’과 같은 사건이 수시로 발생한다.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가 폭력을 넘어 목숨을 앗아 가는 이유가 된다.
‘안전한 이별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할 정도로 교제폭력은 심각하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나 피해자 보호 대책은 없다. 연인 관계였다는 특수성 때문에 가해자는 이미 피해자의 집 주소,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모두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폭력적으로 돌변하기 전 단계에서는 신고 등 빠른 대처도 어렵다.
가해자·피해자 분리는 물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 규정도 없다. 지난해 검거된 교제폭력 피의자 1만 3939명 중 구속된 경우는 2.2%에 그쳤다. 가해자가 수사받는 도중에도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협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교제폭력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제는 현행법상 없다”며 “사실혼 관계 전 단계면 가정폭력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스토킹 형태이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국회에서 입법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교제폭력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세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통과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사랑이라는 탈을 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지킬 수 있는 법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홍인기 사회부 기자
이달 초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직후 범죄 예방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교제폭력에 관해 묻자 돌아온 답변이다. 교제폭력에 대해 의견을 준 경찰 대부분은 현재 처벌 규정과 피해자 보호가 미비하다고 봤다. 기존에 사용하던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가 공권력이 개입해 처벌해야 할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해 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 정도로 가볍게 비칠 우려가 있다며 ‘교제폭력’으로 바꾼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교제폭력은 연인 사이에 일어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공격행위를 포괄한다. 폭언, 욕설, 고성과 같은 언어적 폭력과 뺨을 때리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신체적 폭력 외에도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경제적 폭력도 포함된다.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하고, 옷차림을 제한하고, 휴대전화·이메일·소셜미디어(SNS)를 점검하는 통제적 행위도 교제폭력이다.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가해자의 반복적인 행동은 ‘때리는 것(또는 다른 폭력행위) 하나만 빼면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기도 한다. 그래서 교제폭력은 수면 위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경찰에 신고되는 교제폭력은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4만 9225건이었던 교제폭력은 지난해 7만 7150건으로 57% 증가했다. 굳이 통계를 보지 않더라도 지난달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이른바 ‘거제 교제폭력’, 이달 초 ‘강남 교제 살인’과 같은 사건이 수시로 발생한다.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가 폭력을 넘어 목숨을 앗아 가는 이유가 된다.
‘안전한 이별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할 정도로 교제폭력은 심각하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나 피해자 보호 대책은 없다. 연인 관계였다는 특수성 때문에 가해자는 이미 피해자의 집 주소,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모두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폭력적으로 돌변하기 전 단계에서는 신고 등 빠른 대처도 어렵다.
가해자·피해자 분리는 물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 규정도 없다. 지난해 검거된 교제폭력 피의자 1만 3939명 중 구속된 경우는 2.2%에 그쳤다. 가해자가 수사받는 도중에도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협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교제폭력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제는 현행법상 없다”며 “사실혼 관계 전 단계면 가정폭력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스토킹 형태이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국회에서 입법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교제폭력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세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통과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사랑이라는 탈을 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지킬 수 있는 법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홍인기 사회부 기자
홍인기 사회부 기자
2024-05-2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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