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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칼럼] 대선후보 주위엔 왜 이리 ‘우연’이 많은가/수석논설위원

[안미현 칼럼] 대선후보 주위엔 왜 이리 ‘우연’이 많은가/수석논설위원

안미현 기자
입력 2022-02-08 20:26
업데이트 2022-02-09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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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인 약, 윤석열 아버지 집
심증 분명한데 물증 없는 우연들
부아 치밀어도 판단 기준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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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수석논설위원
안미현 수석논설위원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다. 아직도 주위엔 “다 싫다”는 유권자가 많다. 이런 염증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는 ‘우연’이다.

경기도청 5급 공무원인 배모씨는 아래 직원을 시켜 호르몬 약을 대리 처방받게 한 뒤 이 약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 집 현관문에 걸어 두게 했다. ‘공직 사유화’ 논란이 일자 배씨는 자신이 먹을 약이었다고 주장했다. 며칠 뒤 이 후보 부인이 똑같은 호르몬 약 6개월치를 직접 처방받은 서류가 공개됐다. 김씨와 배씨가 같은 약을 복용했다는 건데 기가 막힌 우연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아버지는 2019년 집을 팔았다. 급매로 내놓은 이 집을 산 사람이 ‘대장동’ 개발업체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누나다. 김씨 누나가 반려견을 키우기 위해 단독주택을 물색하던 중 아주 우연히 윤 후보 아버지 집을 사게 됐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김씨 누나도, 개도 새로 산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곧바로 월세를 내줬다. 윤 후보는 김씨와 “차 한잔도 마신 적 없다”는데 김씨는 “(쌍욕하며) 싸우는 사이”라고 한다.

2020년 대법원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최종 무죄판결을 했다. 이 후보가 이번 대선에 나설 수 있게 결정적으로 길을 열어 준 판결이었다. 무죄를 이끈 대법관이 또 하필 우연히 권순일씨다. 그는 법복을 벗은 뒤 화천대유 고문에 이름을 올렸다.

윤 후보는 2011년 대검 중수부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의혹을 수사했다. 당시 불법대출 알선수재 혐의를 받던 조모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때 조씨를 변호한 이가 우연하게도 ‘50억 클럽’에 등장하는 박영수 전 특검이다. 윤 후보를 특검 수사팀장으로 발탁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누가 더하고 덜한지를 따지는 것조차 무의미할 정도로 우연에 우연이 꼬리를 문다. 분명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데 속된 말로 ‘빼박’(빼도 박도 못할) 물증이 없으니 염증만 키울 뿐이다. 그렇다고 투표를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솟구치는 부아를 꾸욱 누르고 후보들의 주장을 살펴본다. 차이가 보이긴 한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만 하더라도 이 후보는 단호하게 반대, 윤 후보는 단호하게 찬성이다. 그런데 정작 윤 후보가 사드 후보지로 강원, 충청을 거론하자 해당 지역 민심이 사드 추가 배치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들끓고 있다. 격투기 자세까지 직접 취해 가며 열변을 토한 윤 후보의 선제타격론에는 이후에 따라 나올 수 있는 북한의 ‘핵보복’ 얘기가 없다.

이 후보는 툭하면 뭘 주겠다고 한다. 아동수당, 청년수당, 장년수당, 노인수당, 예술가수당, 비정규직수당 등 큼지막한 것만 나열해도 숨이 찰 정도다. 국민이 원하지 않으니 기본소득 공약을 일단 집어넣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내건 수당을 이어 붙이면 생애 기본소득이나 다름없다. 어디서 어떻게 돈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는 이제 입에 올리지도 않는다.

가상자산 차익 과세는 기어코 1년 유예시키더니 세금을 물리기로 한 차익 기준을 250만원에서 주식처럼 5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한다.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은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나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게 아직은 없다. 그런데 왜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윤 후보는 아예 주식 양도소득세를 없애겠다고 한다. 대신 원래 폐지하겠다던 증권거래세를 되살렸다. 2~5%의 ‘슈퍼개미’만 해당되는 양도세는 없애고 모든 개미들이 물어야 하는 거래세는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큰손 작은손을 떠나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자산시장 양극화 해소 노력과도 거리가 멀다.

후보들의 설명이 좀더 필요하다. 그러자면 더 자주 맞붙어야 한다. 더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넘쳐나는 우연 속에서 판단의 잣대가 뭐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안미현 수석논설위원
2022-02-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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