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최광숙 칼럼] 노동개혁, 상식 벗어난 공공기관 단협 손질부터/대기자

[최광숙 칼럼] 노동개혁, 상식 벗어난 공공기관 단협 손질부터/대기자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22-12-22 21:56
업데이트 2022-12-23 01: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시향 단원 아예 ‘정년’ 없어
무리하게 인사권·경영권 침해
공공기관 ‘친노조’ 단협 방치하면
손실은 세금 보전, 피해는 국민몫

최광숙 대기자
최광숙 대기자
최근 민노총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한 것은 정부가 관철시킨 ‘법과 원칙’에 대한 의지가 국민과 여론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단호한 태도에 정부가 예전처럼 민노총과 슬그머니 타협하지 않고 법대로 한 것도 드문 일인 데다 민노총이 스스로 파업 철회를 선언한 것도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다.

주변을 보면 노조의 불법 파업 등도 문제지만, 합법을 가장한 테두리 안에서 노조가 상식에서 벗어난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 중 하나로 일부 노조가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과도한 횡포를 부리는 것부터 손을 봐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 단체협약에는 근로자의 인권과 권리 보호라는 기본 취지를 뛰어넘어 과도하게 인사권·경영권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 이런 현상은 민노총이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이후 무소불위 힘을 가지고 노사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산하기관 대부분이 민노총 공공운수 노조 소속인 서울시가 딱 그렇다. 2017년 문 전 대통령이 ‘노동존중 사회’ 기치를 내세운 이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노조하기 편한 도시’를 선언하며 노골적으로 친노조 행보를 했다. 이후 서울시 몇몇 산하기관은 상식에 벗어난 단체협약으로 시민 편의, 조직 발전과는 정반대로 가는 등 중병을 앓고 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단원 정년이 없다. 70대를 포함해 60대 이상 연주자가 5명이나 된다. 행정직원들은 60세면 퇴사하지만 단원은 이른바 3무(無), 평가·해촉·정년이 없다. 연주자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항변할지 모르겠지만 KBS 교향악단 등 다른 국내 교향악단은 정년이 있다. 외국 오케스트라의 경우 정년이 없는 곳이 있지만 기량이 떨어지면 스스로 나가는 문화이니 시향과 다르다.

피아니스트 정명훈이 10년 동안 서울시향 음악감독 및 지휘자로 있을 때는 사정이 달랐다. 단원들에 대한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행사한 정 감독은 매년 심사를 통해 5% 정도를 퇴출시켰다. 그래서 단원 정년이 없어도 자연히 매년 실력 있는 젊은피가 새로 들어왔다. 하지만 2015년 말 정 감독 사퇴 이후 단원들은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게 됐다.

심지어 음악감독도 노조 허락 없이 임명할 수 없다. 2019년 단체협약을 통해 ‘음악감독, 부지휘자 등의 채용 인원과 전형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사전에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으로 노조의 인사·경영 참여 근거를 만들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취임 후 감사위원회를 통해 시향에 인사 평가를 실시하고 지휘자 인선도 대표가 행사하도록 하는 등 노조에 기울어진 단협을 바로잡는 데 적극 나서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조는 올해 단협 갱신안에 ‘노조가 정원 확대를 요구할 수 있고 사측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임원의 임면과 보직 변경도 노조에 서면 통지해야 한다’ 등 무리한 요구를 적시했다. 노조 창립일을 유급 휴일로 해 달라,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시설도 설치해 달라는 황당한 요구도 했다.

김어준의 정치 편향적 방송 진행으로 논란이 된 tbs(교통방송)에는 보기 드물게 ‘정규직’ 방송작가가 있어 방송계에서도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박 전 시장 시절 방송작가 10명 중 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 이들은 프로그램별로 계약하는 프리랜서 51명과는 별도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첫 단추는 전 정권 때 노조 편향적으로 만들어진 공공기관 단협의 독소 조항을 폐기하고 조직을 개혁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잘못된 공공기관 단협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결국 세금으로 보전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최광숙 대기자
2022-12-23 27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