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김길태 사건이 주는 교훈/이기철 사회부 차장

[데스크 시각]김길태 사건이 주는 교훈/이기철 사회부 차장

입력 2010-04-02 00:00
업데이트 2010-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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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점퍼를 입은 다섯 살 여자 아이 OOO을 데리고 있습니다. 서울 XXX동에서 왔습니다. 아이 부모님께서는 빨리 관리사무소로 와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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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사회부 차장
이기철 사회부 차장
봄 행락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주말마다, 놀이공원마다 미아를 찾는 이 같은 방송이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반복될 것이다. 여름철이면 해수욕장을 지키는 경찰도 이같이 알린다.

그러나 아이들의 신상이나 특성을 공개하는 이런 유의 방송은 아이들을 아동 범죄에 고스란히 노출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어른 위주의 이런 방송을 “서울 XX동에서 온 OOO씨(아이)가 △△△씨(부모)를 찾습니다. 관리사무소로 와주십시오.”로 바꾸면 어떨까? 보호 중인 사람이 굳이 어린이라는 사실을 알릴 필요는 없다.

김길태 사건이 3월 내내 질풍노도처럼 몰아쳤다. 많은 것이 논의됐다. 아동 성폭행범에게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소급 적용하는 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7월부터 발효된다. 2008년 9월부터 시행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법 제정 이전에 형이 확정된 성폭력범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부착기간도 최장 30년이다.

또 올 1월부터 공개가 시작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며,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경찰은 직무규정과 달리 체포 순간 김길태 얼굴을 공개했다. 사형 집행에 대한 여론 탐지용 애드벌룬도 띄웠다. 아동 성폭행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부족도 지적됐다.

숨 가쁠 정도로 많은 사안이 거론됐지만 거칠다. 전자발찌 부착과 성폭력범의 신상공개 소급 적용은 형벌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얼굴 공개는 인권과 공익이 교차한다. 그나마 논의된 게 전부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의 일이다. 예방보다는 사후약방문 격이다.

무성한 논의만으로 어른들의 책임을 다한 것인가? 성폭행범과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고, 전자발찌를 오래 채워 사회에서 격리하고, 수틀리면 전기의자에 앉히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한다고 아동 성폭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인권침해와 함께 헌법이 금지한 소급입법을 들먹임으로써 포퓰리즘에, 또 입법 만능주의에 정신을 뺏기지나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할 때다.

법률로 사회를 옥죄면 죌수록 범행은 더욱 지능화·흉포화할 가능성이 높다. 사형 집형이 범죄예방과는 별 관계가 없었다. 국가인권위 자료에 따르면 1997년 국내 살인사건은 789건이 발생해 23명이 처형됐지만 다음해 살인사건은 오히려 966건으로 증가했다.

아동 성폭행이 많이 발생하고, 범행이 흉포화한 것에 대한 처방이 대증요법 수준을 넘어섰다. 모두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우리를 돌아보자. TV에는 불륜과 치정이 얽히지 않으면 스토리 구성이 되지 않는 막장 드라마가 넘치고, 게임은 폭력적이며 중독적이다. 성의 상업화도 성행한다. 또 학교는 인성을 왜곡하는 데 오히려 일조한다. 학생들은 배려보다 경쟁을 먼저 배운다. 급우는 평생 가는 친구라기보다 라이벌이 된 지 오래다. 여기서 파생된 엄청난 스트레스 등이 성폭행범을 키우는 요인이다. 마치 모두가 조금씩 개입한 오리엔탈 특급열차 살인사건처럼.

사실 아이들을 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한 교육이 어른이나 어린이에게 절실하다. 놀이터에서 아이 혼자 놀게 하는 것도 미국에서는 금지한다. 등·하교를 혼자 하도록 하는 것도 범죄에 노출될 기회를 늘린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는 2008년 12월11일 오전 8시30분쯤 혼자 등교하다 범행 대상이 됐다. 김길태 사건 피해자도 혼자 있다가 피해를 당했다.

김길태 사건은 어른이 아니라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범죄 예방교육과 인성교육이 절실하다는 과제를 남겼다. 이런 논의와 대책이 이 사건의 변곡점이다. 더 근원적 처방이 나와야 또 다른 아동 피해자, 또 다른 성폭력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김길태 사건은 시작이다.

chuli@seoul.co.kr
2010-04-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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