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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21세기판 ‘서정쇄신’/손성진 사회 에디터

[데스크 시각] 21세기판 ‘서정쇄신’/손성진 사회 에디터

입력 2011-06-01 00:00
업데이트 2011-06-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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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功)과 과(過)를 같이 남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功) 가운데 하나는 부정부패 척결이다. ‘서정쇄신’이라는 일본 용어를 차용해 부정부패 일소 방안을 마련한 것은 1975년 3월이었다. 부패 척결을 국가 안보와 동등한 차원에서 다루었고 비리 경력을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서정쇄신연감’을 작성하는 등 충격요법을 쓰기도 했다. 이것이 정치적 쇼였는지는 모르지만 외견상 서정쇄신의 시기에 공직자의 부조리는 상당히 감소한 듯 보였다.

손성진 사회 에디터
손성진 사회 에디터
1980년대 이후 정권이 바뀌며 ‘숙정’ ‘중단 없는 사정’ ‘투명 사회’ 등으로 구호만 달리한 부패척결 정책들이 연이어 등장했다. 그렇게 30여년이 흘러갔지만 부정부패에 대한 공직자들의 인식과 태도는 변한 것이 없다. 5공이나 6공이나 비리 공화국이라는 점은 똑같다. 더 정도가 심해진 부패의 실상을 접한 국민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부패를 처단해야 할 판사와 검사의 비리는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웠다.

최고 감독기관인 감사원마저 이꼴이니 우리가 믿고 기댈 곳은 더 이상 없어 보인다. 금융감독원의 저 같은 비리는 예견된 것이기도 하다. 금감원 고위직 출신들이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 고액 연봉을 받고 진출했을 때는 저축은행 사태의 싹은 이미 발아한 상태였다. 감독기관은 전관예우라는 젖줄을 통해 피감기관의 젖을 끊임없이 받아먹고 있는데 부패가 없을 리 만무하다. 그런 지적이 있었을 때 감독기관이나 그 주변자들은 무마하기에 바빴다.

이권이 있는 곳에 부패가 없는 예를 찾기는 어려운 듯하다.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지 않았다면 50억원의 재산을 갖고도 그것도 모자라 억대의 뇌물을 받은 일은 영원히 덮였을 것이다. 반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권이 있는 어느 곳에서든 부패 행위가 저질러지고 있을 것은 분명하다. 다만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저축은행 사태는 일각에 불과하다.

음습한 곳에서 곰팡이는 자란다. 우리 사회에는 음습한 곳이 너무 많다. 권력과 금력이 그런 곳에서 얽혀 비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 사이를 오가며 부패를 조장하는 기생충 같은 존재들이 이번 수사에서도 드러났다. 최근 제도적으로 전관예우를 차단하자는 움직임이 있지만 끼리끼리 음습한 뒷방에서 어울리며 비리를 잉태시키는 사회 풍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공정사회는 요원해 보인다.

현직에서 수십억원대의 치부를 하고 재야로 나가서 한해에 수억원이 넘는 수임료나 봉급을 받는 감독기관이나 법조계의 현실에서 김홍섭 판사의 일화는 새삼 옷깃을 여미게 한다. 법원장 신분으로 고무신과 작업복 차림에 도시락을 들고 다니고 처가에서 보내준 쌀가마니를 되돌려 보낸 그의 행동을 후배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21세기판 서정쇄신을 벌여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선진국 진입은 자격부터 미달이다. 말로만 투명사회, 공정사회를 외쳐봐야 헛구호다. 비리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꼼꼼히 마련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이나 피감기관 관계자들을 접촉하는 것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비리 공직자의 처벌은 일벌백계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로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일반 사건의 기소율은 47%인데 뇌물죄 기소율은 77. 5%로 비교가 안 되게 높다. 한국의 현실은 부끄럽다. 기소율도 낮을뿐더러 법원으로 가면 너무 쉽게 풀려 나온다.

어떤 곳이든 찌르기만 하면 터져 나오는 뇌물 비리를 보는 국민은 허탈하다 못해 불감증에 빠졌다.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공직자의 비율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시빌 서번트(civil servant·주민의 하인)라는 공무원의 원래 뜻을 되새기며 일하는 공직자들은 또 얼마나 될까. 우리의 공무원은 하인 의식이 아니라 군림 의식을 갖고 있다. 이것은 결국 비리로 연결된다. 이제 공무원도 먹고살 만한 봉급을 받는다. 그만큼 국민의 세금부담도 높아졌다. 그래서 공무원은 권위와 금전욕을 버리고 국민을 위해 더욱더 깨끗하고 낮은 자세로 일하기를 우리는 바란다.

sonsj@seoul.co.kr
2011-06-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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