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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11번째 특검에 거는 기대/김성수 정치부 차장

[데스크 시각] 11번째 특검에 거는 기대/김성수 정치부 차장

입력 2012-10-05 00:00
업데이트 2012-10-0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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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규명한 것은 삼청각 꼬리곰탕 가격이 3만 2000원(부가가치세 10% 별도)이라는 것이다.”(2008년 BBK특검), “앙드레 김의 본명이 ‘김봉남’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게 유일한 성과다.”(1999년 옷로비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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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산업부장
김성수 산업부장
특별검사(특검) 제도가 이름만 ‘특별’할 뿐 유명무실하다는 비아냥이 나올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우스갯소리다. 특검이 끝날 때마다 “이럴 바에야 구태여 특검이 필요했느냐.”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 기왕의 검찰수사에 못 미치는 결과물을 내놓는 일이 잦아서다. 수십억원씩 세금을 낭비하고 시간을 버리면서 굳이 특검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특검무용론’도 사그라지지 않는다.

그래도 이번에 또 특검이 시작될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과 가족, 청와대 참모 등에 관한 특검이다. 이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가려고 했던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에 관한 건이다. 이른바 ‘내곡동 특검’이다. 당선자 신분이던 2008년 2월 BBK 특검에 이어 이 대통령으로서는 두번째 겪게 되는 특검이다. 임기를 불과 4개월여 남긴 이 대통령은 임기의 처음과 끝을 특검에서 시작해 특검으로 끝맺는 기묘한 운명을 맞게 됐다.

‘내곡동 특검’은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옷로비 특검을 처음 한 이후 11번째 특검이다. 지난 14년간 1년에 거의 한번 꼴로 특검을 한 셈이다. 잊혀질 만하면 특검을 반복했지만 이용호게이트 특검(2001년), 대북송금 특검(2003년) 정도를 빼면 특검이 기억에 날 만한 성과를 거둔 적은 없다. 자체 수사인력이 없어 검찰, 경찰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 데다 시간상의 제약으로 진실 규명에 어려움을 겪어서다.

이 같은 ‘경험칙’으로 국민들의 특검에 대한 기대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번 ‘내곡동 특검’도 현직 대통령에 관한 일이지만, 검찰이 파헤치지 못한 새로운 게 나올 것이라는 큰 기대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대선을 불과 70여일 앞둔 상황이라 국민들의 관심권에서도 후순위로 밀려 있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3명의 대선주자가 펼치는 박빙의 레이스에 이미 국민의 이목이 쏠려 있다. 야권 후보단일화 등 앞으로 정치권에서 쏟아질 흥미진진한 뉴스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의도와는 무관하게 내곡동 특검은 대선정국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수사 발표도 미묘한 시점에 이뤄진다. 5일쯤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1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곡동 특검’은 최장 45일간 활동을 한다. 11월 말쯤 특검결과가 나온다. 선거를 20일도 채 안 남긴 시점이다.

정치권에서는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본다. 물론 특검을 하는 것 자체가 여권에는 드러난 ‘악재’다.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를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이 특검에 이리저리 불려다니는 모습이 언론에 비치는 것만으로도 반여(反與) 정서는 확산된다. 하지만 위헌 논란이 불거진 특검법안을 이 대통령이 받아들였고, 민주당이 추천한 진보성향의 특검이 성역 없는 수사를 벌였는데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오히려 야권을 향한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 독립해야 할 특검은 그간 역설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돼 온 사례가 잦았다. 하지만 이번 내곡동 특검은 사건의 본질만 놓고 보면 ‘정치특검’의 성격은 짙지 않다. 시형씨가 사저 터를 경호처와 함께 사면서 실제보다 싸게 샀고 대신 경호처가 더 비싸게 사면서 결과적으로 국고를 낭비했는지(배임), 매입한 땅이 시형씨 명의로 돼 있어 부동산실명제법을 어겼는지 등의 의혹을 가리면 된다. 여야가 특검 추천을 놓고 격하게 맞서고 있지만 어떤 성향의 특검이 오든 정치적 판단으로 좌고우면할 일이 아니다. 팩트(fact)만 샅샅이 뒤지면 될 일이다. 11번째 특별검사는 시형씨에 대한 단 한번의 서면조사에 그치며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였던 검찰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특검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는 길이다.

2012-10-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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