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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축제가 계속되려면/이동구 사회2부 차장

[데스크 시각] 축제가 계속되려면/이동구 사회2부 차장

입력 2012-10-12 00:00
업데이트 2012-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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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겹다. 곳곳이 춤과 음악으로 넘쳐난다. 10월 들어 서울은 온통 잔치 분위기다. 서울광장에서는 일주일 넘게 하이서울 페스티벌이 열렸고, 월드스타 싸이의 대규모 공연에는 8만여명의 시민들이 함께했다. 한강에서는 세계 불꽃축제가 열린 것을 비롯해 종로, 대학로, 청계천 등 시민들이 모일 만한 곳은 어김없이 한바탕 축제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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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논설위원
이동구 논설위원
지방도시의 잔치판은 한층 국제적이다. 안성에서는 세계민속축전이 열렸고, 안동에서는 국제탈춤페스티벌이, 천안에서는 코스타리카 등 세계 23개국이 참여해 지구촌 춤판이 한바탕 벌어졌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그나마 위로가 되고 가을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소박한 자리가 됐다.

이런 자치단체들의 가을축제가 활성화된 것은 민선 자치제도가 도입된 1995년 이후부터다. 어느덧 17년째가 됐다. 그렇다면 활성화된 축제만큼이나 우리의 지방자치도 성숙된 것일까?

대부분의 시민들은 말한다. 그동안 지방행정기관이 많이 달라졌다고. 대민 친절도뿐만 아니라 효율성, 책임감, 지역 발전, 미래 비전 등등 모든 면에서 일취월장했다고 입을 모은다. 주민이 직접 시장, 군수, 구청장 등 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들을 뽑는 민선 자치제도의 효과라고 평가한다. 나 역시 동의한다. 정치나 중앙행정이 국민의 욕구를 제대로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반면, 지방행정은 그런대로 만족감을 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아쉬움도 많다. 제도 보완과 자치재정 확대가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다. 민선자치제도가 출범할 당시부터 제기됐던 문제들이다. 국회의원과 정당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공천권을 틀어쥐고 있고 중앙행정기관은 예산으로 자치단체를 옥죄고 있다. 말이 지방자치이지 속내는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체장 공천제도 폐지는 그동안 수도 없이 제기됐다. 그때마다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이를 묵살해 왔다. 공천권을 가져야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말 잘 듣는 수족처럼 부릴 수 있기 때문이다. 10~20명의 소규모 일부 기초의회마저 편 가르기가 성행하며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당론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지역민의 입장은 외면한 채 중앙 정치인 못지않은 구태도 서슴지 않는다. 중앙당이나 지역국회의원에게 잘보여 다음 번 선거 때도 공천과 함께 더 나은 자리를 보장받기 위한 행위이다.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자치제도가 성년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절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재정문제는 더 심각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9곳의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못 미친다. 123개 지자체는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직원들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한다. 독립할 경제력도 없이 모양만 자치인 셈이다. 자치에 필요한 세원을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기 때문이다. 자치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한다던 계획도 수년째 답보 상태다. 조정 교부금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광역단체를, 광역단체는 기초단체를 옥죄는 수단이 되고 있다. 행정단계를 줄이겠다던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활동도 유야무야다. 예산철이면 단체장들이 중앙부처에 매달리는 모습은 자치제도 이전과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에서는 이쪽 자치구가 거둔 재산세를 다른 자치구에 배분하고 있다. 자치제도의 근간에 맞지 않다.

다음 정부에서는 어떨까. 그리 낙관적이진 않아 보인다. 대선주자들이나 정당들은 지방자치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지난 8일 안철수 후보가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배제 필요성을 언급하긴 했지만 실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재정 확충 방안은 어느 누구도 언급조차 없다. 지자체를 보는 중앙정치의 현주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원한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온전하고 건강한 자치단체가 되기를. 그래야 전국 방방곡곡의 가을 축제가 더욱 흥겨운 잔치판이 될 테니까.

yidonggu@seoul.co.kr

2012-10-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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