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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국민연금, 국민 입장에서 논하라/박찬구 정책뉴스부장

[데스크 시각] 국민연금, 국민 입장에서 논하라/박찬구 정책뉴스부장

박찬구 기자
입력 2015-05-11 23:42
업데이트 2015-05-12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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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재원 조달 방법 가운데 하나인 ‘부과 방식’을 “세대 간 도적질”에 비유했다. 부과 방식이란 적립 기금이 소진됐을 때 매년 노인 세대(현재 부모 세대)에 연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후세대(현재 자식 세대)로부터 걷는 것이다. 세대 간 도적질을 막으려면 현재의 ‘부분 적립방식’을 유지해야 하고, 그러려면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려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재원 소진과 부과 방식으로의 전환을 앞당길 수 있으니 폐기돼야 마땅하다는 논리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당장 반론이 나왔다. 한 예로 현재 부모 세대의 노후 생활이 안정적일수록 이들을 부양하는 자식 세대의 부담과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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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편집국 부국장
박찬구 편집국 부국장
시시비비는 둘째치고라도 공적 연금을 담당하는 부처 수장이 세대 간 타협과 공존이라는 공적 연금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언행을 일삼는 것은 적절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문 장관의 태도는 2013년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하려는 청와대 방침에 맞서 ‘양심에 관련된 문제’라며 스스로 물러난 전임 진영 장관의 소신 행보와 뚜렷이 대비된다. 학자 출신으로서의 양심, 공인으로서의 책임감보다 자리 보전과 개인의 입신이 더한 가치라 할 수 있는지 자문할 일이다.

돌아보면 2007년 국민연금 2차 개혁에서는 명목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40%로 낮추되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해 사실상 소득대체율을 50%로 맞추도록 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제대로 지켰다면 이제 와서 소득대체율이 40%니 50%니 입씨름을 할 일도, 노후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던 2차 개혁의 취지가 훼손되는 일도 없었을 테다. 이 점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현 여권은 국민연금제도를 이토록 혼란에 빠뜨린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와 청와대는 다양한 경우의 수와 상황별 시나리오를 배제한 채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시 1702조원 세금폭탄’을 공언하며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에 ‘증세 프레임’을 덧칠하면서 반대론자와 국민을 겁박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공적 연금의 담론을 정부 입맛대로 좌지우지하고,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여론을 옥죄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국민연금법 제4조 2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2013년에 이어 5년 뒤인 2018년 열리게 된다. 이처럼 법에 정한 국민연금 논의의 틀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짜고 필요한 대안을 마련하는 게 정부의 책임이며 의무라 할 수 있다. 심의위에서 논의된 재정추계의 구체적이고 민감한 내용들을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거두절미한 채 해석하거나 부각시키는 행위는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공적 연금의 토대를 허무는 일이나 다름없다.

공적 연금 제도는 합의의 산물이며 공존의 틀이다. 정부와 청와대가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사회적 타협의 논의 구조를 이끌어 가려 하는지 그 진정성을 묻고 싶다.

ckpark@seoul.co.kr
2015-05-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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