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하 정책뉴스부장
직장인은 매월 월급에서 일정액을 국민연금에 강제로 낸다. 물론 회사도 낸다. 일 년에 한 번 국민연금공단에서 앞으로 언제까지 얼마를 부으면 얼마씩 받는다는 고지서도 온다. 월 19만 5300원, 회사가 내는 돈까지 더해 39만 600원이 지금의 최대 납부액이다. 국민연금은 매년 소득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해 보험료를 조정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연금 지급액도 조정한다. 돈을 걷고 주는 데는 이렇게 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만 투자 과정에 대해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전자는 숫자만 필요한데 후자는 기업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서일까. 그것보다는 그때그때 정권의 필요에 따라 악용되고 있다는 불신의 늪이 깊어서일 거다.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보다 공적인 연금에 대해서는 이런 논란이 없다. 사립학교교직원, 공무원, 군인이라는 각각의 이해집단이 뚜렷하기 때문에 섣불리 건드리지 않는다. 투자가 잘못돼 연금이 줄어들 거라는 두려움도 없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9월 말 현재 국내 주식에 투자한 규모는 100조원이다. 전체 자산 중 18.4%다.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상장사는 지난달 26일 기준 281개 종목이다. 경영권 분쟁 등이 발생할 때 5%의 힘은 크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그렇다.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9.92%)였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네이버(11.27%), 포스코(10.62%), KT(10.47%), KB금융지주(9.53%), 삼성전자(8.96%) 등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괜찮은 포트폴리오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이유에 대해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기금운용본부의 투자위원회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친다. 투자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기 곤란한 부분은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는데 최근 10년간 SK와 SK C&C의 합병 건이 유일하다. 당시 전문위는 합병에 반대했지만 합병은 성사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은 전문위원회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결정됐다.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기금운용위원회의 개선,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안건 심의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기업들은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올까 내심 우려하는 눈치다.
하나의 원칙만 정하자. 국민연금을 무엇을 위해 쓰겠다는 발상의 금지다. 공무원 자신들의 연금이 아니라고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말아야 한다. 국민연금의 이해집단은 불특정 다수다. 그래서 더욱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중요하다. 원칙을 지키기 위한 수단도 마련하자. 기금운용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건, 기금운용본부장을 누굴 뽑건 모든 회의록과 과정을 공개해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걱정된다면 지금의 지분공개처럼 시차를 두면 된다.
lark3@seoul.co.kr
2017-01-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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