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경제민주주의, 중산층 복원의 시작이다/오일만 경제정책부장

[데스크 시각] 경제민주주의, 중산층 복원의 시작이다/오일만 경제정책부장

오일만 기자
오일만 기자
입력 2018-03-22 17:52
수정 2018-03-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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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만 논설위원
오일만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 기류가 강하다. 과거 성장 제일주의가 초래한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 구조에 주목한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 구조 자체를 방치하는 한 제도적 민주주의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기준 상위 1%가 전체 국민소득의 14.2%를 가져갔다. 상위 10%의 소득 비중은 전체의 48.5%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빈부 격차가 크다.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경제적 불평등 구조는 당대에 그치지 않고 대물림되는 세습자본주의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돈이 돈을 벌고 가난이 가난을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1조원 이상 부호들 가운데 84%가 상속으로 부를 이뤘다. 미국의 33%, 일본의 12%와 너무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 부의 세습화 속도가 너무나 가파르다.

계층 상승 사다리가 끊기면서 빈곤층의 확대로 이어진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는다. 생산과 소비의 주체인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국가경제는 휘청거린다. 선진국도 예외 없이 중산층 복원을 제1의 정책으로 삼는 이유다. 우리 헌법 119조 역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적정한 소득분배, 경제민주화를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토지공개념 역시 연장선상에 있다. 최근 정부 개헌안에 토지공개념과 경제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상대로 반발이 적지 않다. 자본주의 경제 질서와 이를 지탱하는 사유 재산제와 정면 충돌한다는 우려도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토지공개념은 공공이익을 위해 토지 소유와 처분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다. 토지가 공공재라는 생각에 바탕을 둔 것이다. 대부분 자본주의 국가에도 토지가 공공재로 인식되면서 토지소유권 절대 사상을 주장하는 나라는 없다.

외국에서도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이 시행되고 있다. 바로 ‘토지공공임대제’다. 삶의 질 1위 국가인 핀란드의 경우 가장 성공적으로 토지공공임대제를 정착시킨 나라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물론 영국과 호주, 미국의 일부 도시에서도 비슷한 개념을 도입 중이다.

우리는 총인구의 10%가 전체 사유지의 95%를 소유하고 있다. 개인 상위 1%의 부동산 보유 금액은 473조원에서 2014년 519조원으로 증가했다. 2014년 기준으로 건물주들이 부동산을 통해 1년간 벌어들인 매매 차익과 임대료를 합쳐 422조원으로 추산됐다. 자유시장 경제라는 명목으로 토지 선점자에게 토지 투기로 인한 공익적인 부를 독점하게 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 배치된다. 국가경제의 근간이 허물어지는 상황에서 보다 큰 시각이 필요하다.

이미 투기장으로 바뀐 부동산 과세 정책에 일대 변화가 필요하다. 자영업자들이 벌이들이는 소득의 상당 부분을 건물주에게 임대료로 지불해야 한다. 자신의 노동으로 벌어들인, 상당한 소득을 과도한 임대료로 지불하는 것 자체가 공정경제와 거리가 멀다. 현대판 소작농의 애환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풍요 속 빈곤, 즉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은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의 토대인 중산층 몰락으로 이어진다. 공정한 경제 룰을 통해 중산층을 복원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최상의 해법이다.

oilman@seoul.co.kr
2018-03-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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