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사발, 틀니, 그리고 수사권 조정/홍희경 사회부 차장

[데스크 시각] 사발, 틀니, 그리고 수사권 조정/홍희경 사회부 차장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06-28 17:10
수정 2018-06-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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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소셜미디어랩 기자
홍희경 소셜미디어랩 기자
분주한 식당에서 사람 수보다 물컵을 덜 내줄 때 밥을 다 비운 공기에 물을 채워 마시고는 식사를 마칠 때가 있다. 밥그릇이 순식간에 물그릇이 되는 건 우리에게 ‘사발’이라고 부르는 특유의 그릇이 있는 덕이다. 밥이나 국부터 막걸리까지 담는 전천후 그릇인 ‘사발’ 덕분에 그릇의 용도 변경이 크게 거슬리지 않는다. 고체는 접시, 음료는 컵, 유동식은 볼로 분명히 경계 짓는 문화권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어떻게 지칭하는지는 이렇게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ㆍ경은 상호협력 관계가 된다”고 선언했다. 검ㆍ경 관할 부처 장관은 7장 29항에 달하는 항목을 합의했지만, 정작 ‘지휘에서 협력으로’란 울림 큰 주제어가 합의문의 세세한 내용을 전부 대변한 모습이다. 실상 내용을 뜯어 보면 검ㆍ경이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변했다는 투의 이 선언적 주제어에 현상을 과장ㆍ왜곡한 측면이 많은데도 말이다.

‘지휘’는 검ㆍ경 간 수직적 관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단어다. 그런데 프랑스ㆍ독일에서 파생된 이 개념은 ‘지휘’ 대신 ‘위임’이나 ‘요구’란 법률 용어로도 번역된다. 국가가 죄상을 밝히는 일을 수행할 근거를 기소 및 사법 처리에 두는 문명 국가에서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해야 하기에 수사관이 수사 중 법리적 검토를 검사에게 지휘받거나 위임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수사 지휘란 얘기다.

‘지휘’라는 수직적 용어를 지우되 기소를 위해 필요한 검사의 법리 검토 기능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합의문을 누더기로 만들었다. ‘검사의 수사 지휘가 폐지되지만, 영장을 청구하거나 사건을 송치할 때 검사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찰에 대해 검사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합의 내용이다. 분명 검사는 더이상 지휘할 수 없다고 명시됐는데, 기존에 없었던 경찰 징계 요구권까지 검사가 쥐게 됐다.

미래 검·경의 ‘협력’ 관계 예시로 든 경찰의 수사종결권 역시 마찬가지다. 경찰은 검사의 지휘나 허락 없이 불기소 의견을 내고 사건을 검찰청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게 됐지만, 이 같은 경찰 처분에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사건은 즉시 검사에게 송치된다. 수사 단계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사건 고소인 중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 짓겠다는 경찰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이는 얼마나 될까.

‘지휘에서 협력으로’란 선언과 합의문의 세부 내용에 균열이 보이는 큰 원인 중 하나는 이 합의문이 작성된 과정이 ‘정권의 지휘’라는 하향식으로 이뤄진 데 기인한다. 수사 대상인 피의자의 불만, 수사 일선에서의 비효율과 부조리에 대한 파악 이전에 검·경을 싸잡아 불신하는 국민 감정, 대통령 공약 처리 속도를 더 중요한 요인으로 봤기 때문이다.

정책 결정자 스스로 현장 파악에 자신감이 없어 결국 사건 관계자들을 번거롭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겹의 보완 장치를 만든 모습은 그래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 입법 과정의 난관을 예상하게 만드는 요소다.

2012년 하반기부터 노인 완전 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도입하고도 실제 현장 수요 조사가 미진해 75세 이상으로 연령을 제한, 3000억원 넘는 예산을 배정하고도 연 500억원밖에 소진하지 못했던 우가 되풀이되지 않기 바란다.

saloo@seoul.co.kr
2018-06-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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