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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정치인의 언어 공직자의 언어/이두걸 사회부 차장

[데스크 시각] 정치인의 언어 공직자의 언어/이두걸 사회부 차장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0-01-30 17:34
업데이트 2020-01-31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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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사회2부 차장
이두걸 사회2부 차장
지난 29일 오후 대검찰청이 출입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냈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논란 관련자들을 기소한다는 내용이었다. 눈길은 법무부로 쏠렸다. 이날 기소는 전날 밤 법무부가 갑작스레 내놓은 ‘주요 사건 피의자 기소 때 외부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지침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휘부와 수사팀의 의견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별도 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얼마든지 문제 삼을 소지가 있었다. 다만 법무부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아 확전은 벌어지지 않았다.

추 장관의 ‘입’을 주목한 것은 최근의 ‘전례’ 때문이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된 지난 23일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자 추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날치기 기소’라며 사실상 감찰을 예고했다. 오후 7시 넘어 전격적으로 입장을 내놨다는 점도, 불구속 기소의 경우 차장 전결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한 것도 당황스러웠지만 정작 눈길이 간 건 입장문 제목의 ‘날치기’라는 날 선 표현 때문이었다.

행정 부처의 공식 발표는 정제되고 절제된 표현이 사용돼야 한다.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고 명료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정부의 고전적인 역할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분별없는 표현은 되레 갈등을 증폭시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는 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더구나 추 장관을 포함한 대다수의 법무부 관료들은 현직 검사이거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법조인들이다.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법조인 윤리선언이 적용된다. 정치권에서나 쓰는 날치기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건 사법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정치의 언어로 법조의 언어를 ‘오염’시키는 행위나 다름없다.

비슷한 상황은 앞서 지난 20일에도 벌어졌다. 이틀 전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조국 전 장관 기소를 반대한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며 큰 소리로 항의한 데 대해 법무부는 언론에 보낸 알림을 통해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라고 규정했다.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이라는 거친 표현도 등장했다. 양 연구관의 행위가 공직기강을 무너뜨린 ‘항명’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를 떠나 감정 섞인 말들로 행정의 언어를 ‘타락’시킨 셈이다.

공적 언어의 오염은 추 장관의 상사인 문재인 대통령이 부적절한 선례를 남겼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했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라도 사석에서는 이런 발언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공적 자리에서 개인적인 친분을 언급한다고 무작정 비판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조 전 장관이 검찰 수사 결과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이다. 물론 조 전 장관에게는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피고인을 두둔하는 발언까지 용납되기 어렵다. 자칫 행정부의 일원인 검찰의 수사와 기소 행위를 부정하는 동시에 향후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공화제가 아닌 군주제에서나 어울릴 만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괜히 나오겠는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마르틴 하이데거의 명언처럼 언어는 발화 주체의 사유를 오롯이 담는 그릇이다.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은 속으로는 스스로를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정치인으로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나라의 녹을 먹는 한 정치인의 언어 대신 공직자의 언어를 사용하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douzirl@seoul.co.kr
2020-01-3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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