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기소청 등 검찰개혁 청사진
공수처 시행착오 반복되지 않으려면
외압, 인력, 권한 규정한 법률 보완을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며칠 전 법조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그날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한 날이었다.
당연히 화제는 ①대법 전합 회부와 이례적인 속도전이 유력 대선 후보인 이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②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③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검찰개혁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였다.
첫째, 당내 경선에서 90% 가까운 득표율을 얻으며 점점 목적지가 보이는 이 후보 입장에서 갑작스러운 대법원의 결단이 달가울 리 없다. 대선 전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던 사건이었는데 갑자기 ‘위험 요소’가 생긴 셈이니 말이다. 물론 2심 무죄 결론에 쐐기를 박으면 대선 행보에 날개를 달 수도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속도전이 의아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소부도 거치지 않고 당일 전합 회부까지 한 데다 일사천리로 사흘 새 두 번이나 심리를 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12명 대법관 중 6표만 확보하면 판결을 다시 뒤집을 수 있다는 계산에 기대하는 모습도 보인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다면 어떤 여파를 몰고 올지 모른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파기자판’(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은 없을 거라 확신하느냐고 물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이제 안 되는 건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다며 한 농담이었지만 그만큼 모든 상황이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말이기도 했다.
둘째, 이례적으로 이런 결정을 한 대법원장의 속내는 무엇일까. 임기 초부터 강조했던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1, 2심 결론이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의 권위를 지키고 헌법재판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비를 차단한 것일 수도 있다. 누군가는 “어차피 선거 전 결론이 나기 어려운 걸 알 테니 보여 주기식 행보에 불과하다”고도 한다.
셋째, 그럼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 이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복귀하며 미뤄진 인사가 시작될 거란 소문도 한때 돌았지만 수사 담당 기관과 기소·공소 유지·담당 기관을 분리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발언 이후 전망은 다 멈췄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후보들이 이미 검찰 수사권 및 조직 구성 문제와 관련한 여러 청사진을 밝힌 이상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다.
검찰 조직에 쏠린 비대한 권력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다만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예컨대 기소청-공소청-수사청으로 나눌 것이라면 정말 제대로 해야 한다. 기소청이 정치적 외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클 것이다. 전문 인력 구성도 문제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난관이 적지 않을 것이다. 권한과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밝히는 법률 마련도 꼼꼼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독자적인 수사기관이 적절한 인력을 갖추지 못했을 때, 법에 구체적인 수사 권한조차 정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을 때 얼마나 사회적 혼란을 부르고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는지 수년간 지켜봐 왔다. 공수처를 하나 더 만드는 수준이 된다면 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비상계엄 수사·기소 과정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출범 등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건 사실이다. 검찰개혁을 정말 하려면 기존에 지적돼 온 미비점을 제대로 보완해야 공수처 같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
백민경 사회부장


백민경 사회부장
2025-04-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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