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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석 경제산책] 대동법을 통해 본 조선의 정책결정 과정

[정병석 경제산책] 대동법을 통해 본 조선의 정책결정 과정

입력 2014-08-04 00:00
업데이트 2014-08-04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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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논쟁과 시행착오를 거쳤었다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의론이 분분하고 반대가 많았던 국가의 핵심과제를 조선왕조가 어떻게 의견 수렴하고 정책 조정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정병석 한양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정병석 한양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대동법 논의의 출발은 민생안정 차원에서 백성의 공물납부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국가재정 수입을 확대하고 동시에 공물부담에서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있었다. 지역 특산물 대신에 쌀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는 임진왜란을 거치며 피폐해진 민생의 부담을 덜어 주면서 동시에 방납 업자와 지방 관리 등의 중간 수탈을 배제해 재정 충실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시행에 찬성하는 의견이 지배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 소재 지주와 지방 관리들의 반발, 쌀 운반과정의 애로 등이 부각되며 시행에 반대하는 보수적 견해가 더 주를 이루는 상황이었다. 조선은 이러한 애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조선 왕조에서는 중요한 법 제도 개혁을 단행할 때 서두르지 않고 임금이 주재하는 상시적 어전회의에서 치열한 논의를 반복하는 것이 돋보인다. 찬성자나 반대자나 왕 앞에서 당당히 자신의 논리를 주장할 수 있고 논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상소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자세히 진술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각자의 주장과 논의과정을 사관이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후대에 전한 것도 조선의 강점이다. 대동법 논의에는 당대의 학자 관료들이 대부분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어느 사학자의 분석에 의하면 17세기에 실록과 개인 문집 등에 기록된 것만 따져보아도 400명 이상의 유학자들이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또한 주무 부서인 호조에서도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하기 전에 2~3개 도에 먼저 시범실시해 보고 나서 그 성과를 보아가며 확대하자는 융통성 있는 시행안을 건의했다. 지방 수령들에게 현지 실정을 파악하여 민심의 동향과 애로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해 그 결과에 따라 시행 여부, 범위, 방법 등을 결정하는 데 참고했다. 제도변경에 있어서 실제 이를 시행할 지역의 민심과 현지 실정을 중시한 것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효종 초기에 충청도에 먼저 대동법을 시행하자 전라도 유생들이 집단으로 대동법을 전라도에도 확대해 달라는 상소를 올렸을 때 지방관들을 통해 시행 여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가 나와 있다. 전라감사가 보고한 바에 의하면 전라도 53개 고을 중 34개 고을이 시행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고을이 13개소, 의견을 결정하지 못한 고을이 6개소라고 한다.

대동법과 같은 핵심 민생 과제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는 정파적인 이해를 벗어나 현실에 대한 판단과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개인 간의 철학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도 주목하고 싶다. 소속 정파의 입장에 따라 개인의 소신과 관계없이 찬성, 반대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소신에 따라 당당하게 의견을 개진했다는 것이 눈에 띈다. 당시에도 당파싸움이 있었으나 적어도 민생 과제인 대동법 시행 여부를 둘러싸고 자신과 다른 의견을 정치적 입장에서 매도하거나 반대파를 처벌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은 것이다.

대동법 시행에는 잠곡 김육이라는 특출한 경세가의 리더십이 결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큰 개혁을 혼자만의 업적으로 간주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기여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조선 왕조가 가진 시스템의 효과라고 생각한다. 김육의 투철한 논리와 사명감, 철저한 추진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김육에 대한 효종의 절대적인 신뢰, 또한 김육의 뛰어난 학문과 인격에 대한 정파를 초월한 학자와 관료들의 지지와 신뢰가 어우러진 결과인 것이다. 조선왕조에 대한 평가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대동법 제정에서 기능했던 시스템은 오늘날에도 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014-08-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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